안녕하세요 교사블 형님들
교통위반 신고를 하면 해당 경찰서 에서 교통부서 처리결과가 나오는데 유형을 보면 경고장 발부, 과태료 처분, 범칙금 발부, 위반사실 확인중 이런유형으로 처리 되는거 같은데 해당 유형에 대해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경고장 발부 : 경고장 발부 하여 계도조치
2. 과태료 처분 : 과태료 발부
3. 범칙금 발부 : ??
4. 위반사실 확인중 : ???
안녕하세요 교사블 형님들
교통위반 신고를 하면 해당 경찰서 에서 교통부서 처리결과가 나오는데 유형을 보면 경고장 발부, 과태료 처분, 범칙금 발부, 위반사실 확인중 이런유형으로 처리 되는거 같은데 해당 유형에 대해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경고장 발부 : 경고장 발부 하여 계도조치
2. 과태료 처분 : 과태료 발부
3. 범칙금 발부 : ??
4. 위반사실 확인중 : ???
위반자가 출석을 해서 인정을 해야
처리완료.
4번도 3번이랑 비슷하다 보시면돼요.
경찰이 위반자의 주소지로
소재수사를 합니다.
거기서도 계속 못만나고
위반일로 1년이 지나면
그냥 종결돼요..
과태료 항목은 출석안해도
과태료 때려버리지만.
범칙금은 현장단속외에는
강제성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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