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휠 긁힘 사고가 있었는데 보험사와 통화를 하다보니 의문점이 생겨 형님들께 문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제 책임이 더 많고, 도의적으로는 저쪽 책임이 많은걸로 대충 제맘대로 결론내리고
자차를 쓸까말까 고민중인데, 거의 쓰지 않는 쪽으로 생각이 굳어갑니다. 맘은 아프지만 참고 탈만 해서요.
그런데 보험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자차를 써서 보험사에 손해가 발생되어야 소송을 하든지 해서 과실에 따라 금액을 청구한다"
대인이 없는 대물사건의 경우, 보험사에서 그 주차장과 과실비율을 다투고 산정하는것 자체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저쪽에서 배째라 할경우) 그냥은 하지 않는다 보험사에서 손해가 발생되어야 한다. 죄송하지만 보험사는 고객님의 개인변호사가 아니라 미리 그렇게 해드릴수 없다.
이 말이 맞는겁니까? 원래 그런가요?
저에게 가장 좋은 해결은 보험사에서 저쪽 주차장과 과실을 따져서, 그 과실비율 만큼 주차장에서 제가 배상받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원래 보험사에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나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새벽일을 해야해서 답변 못드리고 꿈나라로 가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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