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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운전용'이 아니라 '대여(리스)차량, 본인운전용'을 받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추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하자면
장애인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는 총 4종류 입니다(물론 여기서 본인이냐 보호자냐 나뉘구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기본(A)형(위 사진에 있는 그냥 본인이라고적힌..)
그리고 재외동포및외국인용(B), 대여 및 리스차량용(C),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D)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모양은 같은데 본인운전용이라 적힌부분의 글자만 다릅니다
운전면허증 사본과 대여사업자와 계약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표지발급을 신청
A형은 보통 개인, C형은 렌트회사(사업자)
대여리스차량용에 대한 설명이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렌트회사에서 장애인용을 발급해둘 필요는 없어 보여요..
사고나 단기렌트, 제주도 같은 도서 지역에서 차량을 빌려야 할 경우는 장애인분이 관청에 신고하면 렌트카용으로 받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청에서 잘못 발급해준게 아닌가 싶어서요
임차차량은
기존 장애인 본인이 차량을 대여할경우만 가능했으나 주소를 같이하는 친족등이 대여할경우까지 가능으로 바뀌면서
예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A와 동거하는 자녀B가 A의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차량을 리스 하는 경우
-> 유효기간을 정하여 대여/리스차량 주차표지 발급하도록 되어있거든요..
c형이 없어 a형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차량사용이 급하다 보니..
월요일에 운전표지가 도착하여
본인운전용 표지 반납후
c형으로 재발급 예정입니다.^^
유효기간의 경우는
장애등록시 영구장애가 아닌경우에도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첫판정 이후 2년지난후 장애재판정을 받습니다.
아..제가 원한 답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해당 규정내용만을 보고 드린말씀이라..
이글 덕분에 저도, 다른분들도 많이 알게 된것 같네요~
주말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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