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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7.04 13:29 답글 신고
    네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구역 주정차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법이 아닌 서울시 시행규칙에 있나보네요.

    http://news.seoul.go.kr/traffic/archives/34387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19.07.04 13:31 답글 신고
    스쿨존 의미를 아시면 이런생각 하시면 안되죠.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이거만 봐도 스쿨존은 당연히 걸림.
    이런 논리는 하지말라고 안했으니 하면 된다는 논리인데 이런거면 뻥 뚫린 8차선 대로 1차선에 주차해도 되요.
    위에 명확하게 명시한게 없잖아요?
    모르면 검색해 보세요. '스쿨존 주차금지' 하면 바로 튀어나옴.
    http://news.seoul.go.kr/traffic/archives/34387
  • 레벨 상사 3 x6m운전자 19.07.04 15:24 답글 신고
    논리를 따지고자 올린 내용이아닌디요;;;
  • 레벨 상사 3 x6m운전자 19.07.04 15:32 답글 신고
    지자체 물어보거나 관할 도로교통 관련부서 여쭈심이 정확하단 말씀을 올립니다요 도로환경 여건 기존에 그려졋거나지워졌을수도 잇고 다양한 이유에서 말씀을 올립니다용 ~ 쌉자고 달려드시는듯;;;;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7.04 14:06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110266&chrClsCd=010202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정차라고 해도 다른내용을 통해서 주정차 금지 됩니다
  • 레벨 상사 3 븟새 19.10.08 22:30 답글 신고
    오늘도 스쿨존 불법주차 때문에 길건너던 어린애 안보여서 차에 받혀 죽었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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