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바닥에 30만 그려져있고
좌우측에는 황색실선이나 점선 금지 표지판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무조건 주정차 금지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 6. 8.]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 6. 8.]
[출처]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 34조 위반|
도로 좌우측 황색 실선이나 점선 혹은 주정차금지간판 등 주정차금지임을 알리는 어떠한 표시나표지가 없고 바닥에 스쿨존 30 < 이라고 적혀만 있다면 주정차금지에해당은 없습니다.속도 단속에는 걸릴순 잇겟지요 .. 지자체 단속 지역이아니라는말이 여기서 나오는듯합니다 참고하세요 무조건 신고했는대 안됫더라 안해주더라가 아니라 그지역에 도로환경을살필 필요가있습니다 학교 정문이나 바로 근처가 아니고 아마 변두리 주변 일듯 합니다 잘확인해보세용!!
도교법이 아닌 서울시 시행규칙에 있나보네요.
http://news.seoul.go.kr/traffic/archives/3438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이거만 봐도 스쿨존은 당연히 걸림.
이런 논리는 하지말라고 안했으니 하면 된다는 논리인데 이런거면 뻥 뚫린 8차선 대로 1차선에 주차해도 되요.
위에 명확하게 명시한게 없잖아요?
모르면 검색해 보세요. '스쿨존 주차금지' 하면 바로 튀어나옴.
http://news.seoul.go.kr/traffic/archives/34387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110266&chrClsCd=010202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정차라고 해도 다른내용을 통해서 주정차 금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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