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주 다니는 곳 건물 지하주차장입니다.
상가건물 특성상 지하주차장이 ㄱ자모양이고 협소한데,
이 차가 이렇게 세우는 바람에 나갈 때도 너무 힘들고 차량 빼려면 두세번씩 이동을 해야했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당연히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라고 생각했는데 ,
2. 귀하께서 제보하신 장애인주차구역은 진입로가 넓고 장애인 차량의 진출·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주차방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뒷쪽엔 스토퍼가 있어 진출입이 안되고 바로 좌측은 엘리베이터 출입구로 기둥도있습니다.
이건 해당사항이 될 수 없나요..?
옆에 주차하였다고해도 앞쪽의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니까요
차라리 뒷쪽으로 조금만 더 갔으면 기둥옆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을 방해했다고 할수 있는데..
+참고
http://naver.me/xrEaAFpH
측면주차는 주차방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듯
저기는 주차방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듯 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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