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퇴근길...
골목이지만... 큰 길 못지 않게 막혀버리는 답답한 상황..
그런게 갑자기 지나가는 전동킥보드 ...
저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막히는 차량은 전혀 신경쓰지도 않고..
반대편 차선으로 유유히 역주행을 하면서 가 버린다.
저건 도대체 뭐로 분류를 해야 할까?
살펴보니... "원동기장치자건거'에 해당...-면허가 필요하단다..
16세 미만은 운행할 수 없단다..
무면허면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
그런데... 이놈은 자건거 도로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한단다..
역주행하면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중침에 해당하는 범칙금 부과하려나?
그와중에 트위지 폭풍 후진 하는줄 알고 영상을 몇번이나 돌려봤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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