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설명
[ 1번 횡단보도 신호등
2번 횡단보도 차량진행등(우회전)
3번 차량신호등
동영상 시작지점에서 2번 차량진행등 노란불, 4초에 빨간불로 바뀜
그리고 5초에 횡단보도 초록불로 바뀌고 사람들 지나갑니다
차량은 우회전하면 안되는거죠
32초에 횡단보도 초록불은 빨간불로 바뀝니다
그런데 2번 차량진행등(우회전)은 그대로 빨간불입니다
이 등이 없다면 우회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차량진행등(우회전)이 빨간불이라면 우회전을 하지 못하는게 맞습니다
1분 20초가 되니 3번 차량신호등이 초록불 들어오면서
그 순간에 2번 차량진행등(우회전)도 초록불이 들어오네요
이제 우회전이 가능해졌습니다 ]
여기 T자형 교차로는 현재 촬영장소에서 보았을 때
직진보다도 우회전 차량이 더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우회전등이 빨간불이라
법적으로는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저대로 법을 적용하면 저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들은 10대중 8대는 신호위반입니다
생활불편신고에 민원 올렸더니 시청의 답변은 저게 정상적인 신호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원래 우회전 진행등은 직진신호에만 초록불 들어오는게 정말 정상인건가요?
내일부터 저기서 빨간불에 우회전하는 차량들 전부 촬영해서 신고라도 해야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공무원들 제대로 일처리 못한 결과를 운전자들에게 뒤집어 씌울 수는 없는거죠
설사 그게 법으로는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 위에 올린 글 내용중에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에 신호가 멀리있으니까 보조로 있는거임
횡단보도 신호등에는 적신호시 우회전금지라는 게 필수조건으로 붙습니다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해서 오고 있다면 오른쪽 횡단보도 신호도 빨간불일테고
우회전 하는데는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님말씀 처럼 신호위반 신고하면 당연히 단속대상이겠네요...
담당이 신호체계를 잘 모르고 하는 말 아닐지 의심되네요
우회전신호등이 정지선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지키자고 신호대기하면 빵빵거리고 ㅠㅠ 추월하고....
근데 적신호시 우회전금지라는 표지판이 없으면 우회전신호등이 아닌건가요?
그렇다면.... ㅜㅜ 고민안할텐데요-
저도 민원넣어서 물어봐야겠네요.. 정말 지키라고 만든게 맞는지
하루에 100대도 신고할 수 있는데;
보조신호등이라고 판단되는데..
영상 끝까지 봐도 2번과 3번이 동시에 신호가 바뀌네요
아마 직진차들을 횡단보도 앞에서 막고 좌회전 하는 차들 보내주기 위함인것 같은데요
만약에 횡단보도쪽에 2번 신호등이 없으면 좌회전하는 차들은 3번 신호에 걸려서 길게 늘어진 차들 때문에 길이 막혀서 좌회전을 못할수도 있어보이네요(도로가 복잡하고 사고도 많이 나겠죠..)
그래서 아마 횡단보도 앞에서 잡아두고 좌회전 차량을 보내주는것 같은데요??
2번이 우회전 신호등이면 횡단보도 녹색불 끝나면 녹색불이 들어와야 정상이죠
횡단보도가 있어서 신호넣어둔거 같은데
차량신호등은 앞쪽이고 저 위치는 우회전진행등 위치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또 하나를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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