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처음이라 도움을 요청할려고 글씁니다.
일요일날 발생한 사고인데
제가 진입하려다가 상대방 차가 빠져나오길래 비켜줘서 정차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가 나가면서 저의 차량 왼편 뒷부분을 긁었습니다.
빠져나갈 공간은 충분했었구요.
확인해 보니 아주머니분이셨는데 서로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일요일이라 일단 출동하신 보험사분이랑 이야기하고 내일진행하기로 헤어졌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연락온게 상대방에선 50:50과실을 주장한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 측에서 주장 굽힐 생각 없으시길래 분쟁심의 요청했습니다.
전 아는게 많이 없지만 그래도 정차중인 차를 박았다는건 상대방 과실 아닌가요?
안넘었으면 6:4나 7:3 피해자
*소리는 만다거 하는지
그리고 제가 보배에서 배운것 중에 하나가 분심위 가지 마라는거에요.
제가 봤을 때 중앙선 안쪽에서 사고났으니까 블박님 피해자 같습니다.
교행시는 사고나면 움직인 차량의 과실이
당연히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고 날 거 같은면 멈추고 안전히 교행
할 방법을 찾은 후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입
니다....
블박분은 인도쪽으로 붙어준건 다행이지만...
상대가 더 크게 돌아야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직히 저런건 스알 100 줬으면 합니다. 저 정지선이 중앙선을 갈음하는 식으로 그려져 있을텐데 얼마를 쳐먹고 들어오는겨 ㅋㅋㅋㅋ
저런사람은 재교육하던가해야지 맹바기 쓰브댕..도로곳곳이 폭탄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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