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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8 16:51 답글 신고
    과실 의미 없습니다. 대인 처리 해주고 잊으세요

    차량 거의 무과실로 보이는데, 아이랑 사고라서 무과실 애매합니다
  • 레벨 훈련병 서아아부지 19.07.18 16:55 답글 신고
    역시 그냥 잊는게 답인가부네요..ㅠㅠ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지우아빠임당 19.07.18 16:51 답글 신고
    이걸 어떻게 피한데요 ㅡㅡ;;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7.18 16:51 답글 신고
    그리 골치아프게 하면 대인으로 엄청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리대로 하시길.....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7.18 16:55 답글 신고
    솔직히 애들한테 이런생각 하면 안되는데...

    명존쎄....

    유혹 심하네요.
  • 레벨 대위 3 18MB 19.07.18 16:54 답글 신고
    저러다 레미콘에 대갈통 박살나 봐야 정신 차리지..ㅉㅉ
  • 레벨 중사 2 닉뭐가좋징 19.07.18 16:54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8 16:55 답글 신고
    본문 쓰신 글 중에 '대물 처리 받고 싶으시면',, 대인 2년 통원 치료 각오 하셔야 될걸요
    아이 엄마가 극성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7.18 16:55 답글 신고
    봄처리 하고 잊으시는게 좋을듯하네요.

    도로교통법은 차가 다니는 곳이면 어디든 적용됩니다.

    다만 처벌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뿐이죠.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07.18 16:58 답글 신고
    차단기 등으로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사유지의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 안받는거로 아는데.. 내땅에 담벼락 쳐놓고 그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과속을하던 도로를 가로막던 차량을 방치하던 아무상관 없잔아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7.18 17:11 신고
    @으아가악아개 형사적 책임은 면책이지만 그렇다고 민사적 책임을따지는데 있어서 도로교통법을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음주는 처벌은 있습니다. 면취는 안되지만 벌금은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원이 멍청한 판례를 싸재끼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죠. ㅋㅋㅋㅋ

    교차로엔 차로가 없다... 라는것 부터가 법원이 싸놓은 똥이라 봅니다.
  • 레벨 소위 2 에코운전 19.07.18 16:58 답글 신고
    아이부모 정신상태에 달려 있겠죠 ㅠㅠ
  • 레벨 중사 2 마실돌자 19.07.18 16:58 답글 신고
    과실이 낮아도 대인들어가면 피해자가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은거 같네요. 100% 아닌 이상은 10% 과실받고도 대인 때문에 독박 가능합니다.
    저 아이는 커서...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8 17:01 답글 신고
    과실비율 정보 포털 보면,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같이 교통약자일 경우 자전거의 과실을 10% 감산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http://www.knia.or.kr/file-manager/101473
    596페이지 참고하세요
  • 레벨 상사 2 니아니 19.07.18 17:09 답글 신고
    솔직히 무과실이라 보여지지만, 그래도 아이니깐 대인은 해주시고, 차량에 대한 수리는 아이 부모쪽에서
    처리해줘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그게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레벨 중장 옵토 19.07.18 17:14 답글 신고
    이건 차 과실이 없어야 맞는데요....
    서행 잘했고 일시정지는 좀더 가야 앞에 일시정지이겠고....
    블박이 뭐 할수있는게 없어요,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9.07.18 17:15 답글 신고
    무과실인데 무과실 받기 힘든 아주 희안한 사고.

    아니, 아파트에서 교차로 바로 옆에 주차선 그어놓은 것 자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욕먹어야 함
  • 레벨 병장 멜랑콜리아 19.07.18 17:21 답글 신고
    자전거가 와서 들이받은 수준인데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8 17:23 답글 신고
    에휴 인간들 자기일 아니라고 변호사 추천하고 막 던지네

    변호사 상담 받는 비용이 1시간에 5만원이고

    혹시나 변호사가 민사 진행하면 선임 비용만 최소 400 넘는데,

    그냥 대인할증 받는게 더 낫꼤다

    소송가서 10:0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민사가도 약자 보호 원칙 때문에 차량 과실 나올 확률이 더 높음

    형사사건처럼 가해자 피해자 명확하게 나오는 상황이면 모르곘다 쯥 쯔

    보배 좃문가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9.07.18 17:25 답글 신고
    처음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는건 보통 비용 안받아요.

    근데, 이번 사건은 형사건도 아니라서 찾아가긴 좀 그렇죠.
  • 레벨 소령 3 0풉0 19.07.18 17:38 답글 신고
    최소 400???
    그 이하도 선임합니다.
    요즘 법률시장이 많이 힘들어 그 이하의 비용으로도 진행을 하죠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8 17:40 신고
    @0풉0
    저희 자문 변호사는 절대 그 비용으로 진행 안하시던데요?
    변호사실에 들어가보면,
    벽에 상담 비용, 민사 선임 비용, 형사 선임 비용 안내 문서가 붙어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슈퍼뽀로로 19.07.18 19:13 답글 신고
    법에 약자 보호 원칙이 어딨음?
  • 레벨 원사 3 핑크퐁아기상어 19.07.18 17:23 답글 신고
    이건 누가 운전하던 못피합니다....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8 17:24 답글 신고
    소송은 이길 확률이 90% 이상일때나 진행하는건데

    하여간 좃문가들 꼴보기 싫네
  • 레벨 대위 2 막걸리심부름 19.07.18 17:49 답글 신고
    운전을 하면서 이런상황 안오길 기도하면서
    다니고 있지요
  • 레벨 훈련병 서아아부지 19.07.18 18:25 답글 신고
    댓글 전부 감사합니다. 역시 쉽지 않네요.. 일단 치료는 타박상으로 5일 통원치료로 물리치료 받기로 했고 보험 산정금액은 대략 합의금 포함 87만원정도쯤 예상하고 있다는데 보험사는 진짜 제 편이 아닌거 같네요..ㅎㅎ 최대한 빨리 합의할수 있도록 보험사에 제촉하는게 맞는걸까요?
  • 레벨 중위 1 아뜨뜨 19.07.18 20:07 답글 신고
    아 진짜 좃 같네요. 저걸 시 브럴 어떤수로 피한답니까

    지가 와서 처 박는걸..
  • 레벨 중위 2 지나가던자린이 19.07.18 22:15 답글 신고
    어린이 자전거가 냅다박은거라서 이런경우 자전거가 7-10가해자 일수도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님 링크인데 비슷한사고이긴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r3gwZfSks
  • 레벨 원사 3 부라질리언왁싱 19.07.19 13:20 답글 신고
    자전거가 와서 박앗는데 거지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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