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라 보험접수해서 대인접수 했는데요. 빨리 운행하지도 않았고 서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린아이가 주차된 차 뒤에서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이런 경우 과실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유리한게 하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인 처리해주고 대물(자전거)도 처리해주면 뭔가 제가 가만히 있던 자전거 박은거랑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인거
같은데요. 어느정도 과실이 발생될까요??
# 차량은 범퍼가 살짝 파였으나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전거 대물 요청하면 저도 차량 대물 요청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차량 거의 무과실로 보이는데, 아이랑 사고라서 무과실 애매합니다
순리대로 하시길.....
명존쎄....
유혹 심하네요.
아이 엄마가 극성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차가 다니는 곳이면 어디든 적용됩니다.
다만 처벌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뿐이죠.
법원이 멍청한 판례를 싸재끼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죠. ㅋㅋㅋㅋ
교차로엔 차로가 없다... 라는것 부터가 법원이 싸놓은 똥이라 봅니다.
저 아이는 커서...
http://www.knia.or.kr/file-manager/101473
596페이지 참고하세요
처리해줘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그게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행 잘했고 일시정지는 좀더 가야 앞에 일시정지이겠고....
블박이 뭐 할수있는게 없어요,
아니, 아파트에서 교차로 바로 옆에 주차선 그어놓은 것 자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욕먹어야 함
변호사 상담 받는 비용이 1시간에 5만원이고
혹시나 변호사가 민사 진행하면 선임 비용만 최소 400 넘는데,
그냥 대인할증 받는게 더 낫꼤다
소송가서 10:0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민사가도 약자 보호 원칙 때문에 차량 과실 나올 확률이 더 높음
형사사건처럼 가해자 피해자 명확하게 나오는 상황이면 모르곘다 쯥 쯔
보배 좃문가들..
근데, 이번 사건은 형사건도 아니라서 찾아가긴 좀 그렇죠.
그 이하도 선임합니다.
요즘 법률시장이 많이 힘들어 그 이하의 비용으로도 진행을 하죠
저희 자문 변호사는 절대 그 비용으로 진행 안하시던데요?
변호사실에 들어가보면,
벽에 상담 비용, 민사 선임 비용, 형사 선임 비용 안내 문서가 붙어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좃문가들 꼴보기 싫네
다니고 있지요
지가 와서 처 박는걸..
한문철변호사님 링크인데 비슷한사고이긴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r3gwZf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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