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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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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영상이 확보된 상태라면 상대에게 문콕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 합니다.
이겼을 경우는 모든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한지 5년 이하의 차량에게는 시세하락 하는 부분까지 보상이 가능할 겁니다.
근디 저 색히는 무슨 문짝을 저리열어~~??
쾅~ 하는 소리가 녹음되고 저차 출차하는 모습까지만 찍혀도 밀어붙여볼건데...
이거라도 신고하세요
어느누가봐도 문에 의한 충격이 눈에 보이고 파손부위랑 대조해보면 증거영상이 충분히 될거같은데요.
교통사고 나기전에 파손된지 안된지 사진찍어놓고 다니는거 아니잖아요. 사고나고서 충격에 의한 파손의 정도를 파악하는거지.
글쓴이분 보험사에 다시한번 어필해보세요. 저는 이게 보험사가 왜 안된다고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본인블박도 아니고 주차차량 뒤에 뻔히 cctv에 나오는데 다시한번 보험사 강력하게 말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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