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막았길래 크락션 한 번 울렸더니 되려 지가 더 ㅈㄹㅋㅋㅋ
학생들 태우고 다니는데 인성이 저 모양이면 학부모들이 참 좋아라 하겠다..
학교에 전화를 해 줘야 하려나 모르겠습니다ㅎ
(참고로 저는 수자원공사 직원 아닙니다.)
진입로 막았길래 크락션 한 번 울렸더니 되려 지가 더 ㅈㄹㅋㅋㅋ
학생들 태우고 다니는데 인성이 저 모양이면 학부모들이 참 좋아라 하겠다..
학교에 전화를 해 줘야 하려나 모르겠습니다ㅎ
(참고로 저는 수자원공사 직원 아닙니다.)
비상등도 켰는데 크락션은 가볍게 톡톡 울리세요.. 이렇게 빠아앙 울리는건 싸우자는거 밖에 안됩니다..
부럽습니다.
우회전 할때 '내가 우회전하니 주의하시오' 정도로 경적을 울리는 것이면 모를까...
그리고 저정도로 진입로를 막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비상등도 켰는데 크락션은 가볍게 톡톡 울리세요.. 이렇게 빠아앙 울리는건 싸우자는거 밖에 안됩니다..
우회전 할때 '내가 우회전하니 주의하시오' 정도로 경적을 울리는 것이면 모를까...
그리고 저정도로 진입로를 막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런거에 스트레스 받으면 당사자만 힘듬 ㅜㅜ
다시보니 좀 많이막긴했네요 진작 들어가던가
지나가기전 빵! 울리면서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육교로 애들 건너가게 하려고 세운듯 한데요,
왜 화가 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관공서 들어가려고 한다면 깜박이 키고 살짝 빵하고 들어가면 될 것을,,,
정문을 막은것도 아니고,
학교차량 : 미얀하다(빵~~~~~~)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신데요....
http://www.olivenot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7
참고하세요
어린이 특별 보호법이라고 해서 어린이+영유아(만13세미만)가 탑승한 차량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도 당사자가 어린이여야지 처벌을 받는것과 동일합니다.
짧게 혼을 울리면 되는데
너무 길게 누르셨어요. 감정이 실렸어요.
당연히 버스는 기분 나쁘죠.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입구를 아예 쳐 막은것도 아닌데
크락션 울릴상황은 아냐
저 어린이 보호차량을 왜 만들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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