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눈팅 및 간간히 게시글 올리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요즘들어 보편화 된 생활불편신고 등 민원앱 활용 잘하고 있는데요,
어제 막히는 구간 운행중에 렉카차 등화류 불법튜닝에다가 후면 번호판은 보이지도 않는 곳에 달아놨더군요,
(사진 붉은색 동그라미 친 부분 위치 - 반대편)
렉카차중에서도 달수 있는곳이 없어서 다른곳에 단 차들은 여럿 봤는데,
저차는 유독 보일수가 없는곳에 번호판 달아놨길래 동승자 시켜서 우선 신고는 넣어놨습니다만,
상품권 발송 가능한 건인가요???
자동차관리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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