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출근길에 비보호좌회전 신호를 지나가는데요(저는 항상 직진!!)
비보호가 원래 보호가 안되는거자나요? 사고나면 신호위반이죠?
녹색 신호에서 조심해서 좌회전 해야하는데 비보호좌회전을 무슨 자기 신호인냥 지나가는 차량이 많더라구요.
요새는 아주 직진에서 오는 차량을 멈추게 하면서 까지 좌회전을 해요
저번엔 거의 사고날뻔 하면서 지나갔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나더군요....
만약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을 반고의적(?)으로.......
그니까 서로 녹색 신호에서 저는 직진이니까 그사람은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제가 비보호좌회전 하는 차량 조수석뒷문짝을 받았다면
저한테도 과실이 떨어지나요?
과실은 11대중과실위반사고라고 해도 보험사에서는 10프로정도는 상계하지만 잘 협의하시거나, 큰 사고로 소송시 무과실 판정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상계되더라도 형합등으로 메꾸면 되죠. 벌점도 크기때문에 경찰신고시 가해자가 완전 배재라인간이 아니라면 애걸볼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박을 달으시고 운보 가입하신후 브레이크를 조금 잡았다가 슬쩍 놓으면서 반고의적으로 냅다 들이밀라고는 말씀못드리겠습니다.
자기 신호라고 무조건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잘못은 상대방이 했지만... 뻔히 상대방의 상황을 알면서도 전혀 양보없이 고집피우고 성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이 반대입장이 되면 ㅋㅋㅋㅋㅋㅋ 어찌나 웃기던지... 참내.
암튼, 상대방의 상황이 보이면 내 신호더라도 교차로니깐 좀 양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