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경 올림픽대로에서 노들길,여의도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구간이 막혀서 정차중였는데 뒤에서 어머아마한 속도로 추돌, 첫번째 운전석 뒤쪽 추돌 후 가해차량 바퀴에 데미지 발생하여 한번 더 운전석쪽(옆)을 추돌함. 가해차량 블박없고, 제 차량에 있는 블박을 경찰, 보험사에서 확인. 현장 출동한 경찰은 100% 가해차량 잘못이라고 말했으나 현재 가해자측에서 8:2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체구간에서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건인데 분쟁위원회를 들먹이며 과실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에 8:2가 말이 되는건가요?
영상을 당장 올리는건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서비스센터에 입고 되느라 올리긴 어렵습니다. 허나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도 100% 가해자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가해자는 몸이 아프다며 저희쪽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빠꾸당했고 가해자측 보험사도 난감해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측에서 정말 말도안되는 행동을(병원치료)해서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려구요.. 본인 보험사, 저희보험사 심지어 경찰까지도 가해자가 100%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사고 당시에도 사과한마디 없고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본인차량 제 차량 사진만 찍으시던분이었는데 이제는 8:2를 주장하며 치료받겠다는데 정말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블박없이도 후방박으면 10:0 이에요.
과실 잡으려면 뒷차가 증거를 제시해야죠~
조정위원회는 절대 가지마세요. 10:0 사고도 9:1이나 8:2만듬
아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하는 방법도 있네요..
후미추돌에 8:2 주장하는 거 보니,
뭔가 이유가 있을테고..
영상부터 챙겨두세요..
센타 입고후, 영상 삭제됐다는 분들 여럿 봤습니다..
분심위 없이 소송... 근데 보험사 직원은 분심위 꼭 갈려고 할겁니다...
전 보험사직원이 "분심위 안가면 소송못한다. 이게 우리 보험사 규칙이다" 개소리에 낚였다가
사랑나무님이 살려주셨습니다만...
절대 분심위 가지 마시고 소송가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측에서 뭘 주장하든 걍 씹으세요..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정차중 후미추돌 해놓고 아무리 발광한다고 앞에차에 과실먹이지 않습니다..
단 글쓴이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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