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8.12 14:15 답글 신고
    형사,행정 책임은 경찰
    민사건은 ??

    답은 쉽게나옵니다.

    정비업을 하신다니
    사업자명의 차량의 수리비

    부가가치세 법,
    사업명의 차량의 수리비의 부가세를
    해당차량 사업자가 부담하는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12 14:31 답글 신고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정비 관련 일을 하시는 듯 보입니다.. ^^
    반갑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가액의 1할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정비의뢰자(자동차수리계약 당사자)가 정비요금에 포함하여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피보험자 내지 피해자(보험금 청구권자라 함)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보상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는,,
    정비공장이 개입할 권한이 없읍니다.

    실손보상과 이익금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다면,
    부가세 환급대상 차량에 대하여 부가세를 보상해 준다면,,
    이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장에서는 중복으로 수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판결 또한 그러하고요...

    정비공장이 부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8.12 14:21 답글 신고
    과거에 경찰이 과실 논했다고요???

    무슨 이야기 이신지???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12 14:32 답글 신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듯 합니다.. ^^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8.12 14:42 신고
    @chu0853 옛날 몇년도에 그랬나요?

    제 아버님 54년도 면허이신데 경찰이 과실이야기 하신적이 없으시다는데 그이전 이야기인가요?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12 14:46 답글 신고
    아버님께서 운전을 잘 하셔서,, 사고 경험이 없으신 듯 합니다.

    공지의 사실입니다.. 주변에 한 번 물어보세요.. ^^*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12 14:49 답글 신고
    과실을 나누다가,,
    그 다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과실이 조금이라도 많은 쪽을 가해자로 판단)하는 업무를 하다가,,
    (가해자 쪽에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경찰서에 사고 접수 자체를 안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지요..

    이건,, 어찌보면 당연해 보일수도 있고요..
    경찰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사고 접수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업무를 확장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하여,, 현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고,,
    따라서 과실결정권이 보상과 직원한테 있는 것으로 인지되어 버린 것입니다.
  • 레벨 원사 3 착신 19.08.12 16:04 답글 신고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지않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이런 관행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관행이라 말하긴 좀 그런데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넣었습니다.)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14 11:51 신고
    @착신
    관행이란 표현이 적당합니다.

    우선 그 관행이 왜 생겼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이유가 있읍니다.

    자동차와 정비공장의 역사는, 보험회사가 설립되기 훨신 이전부터 존재합니다.

    당연히 수리의뢰자와 정비업체 사이에 체결된 수리계약에 따라,
    사적자치에 의한 사인 간 거래로 유지되어 왔었으나,
    약 20여년 전부터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접촉하여,,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된 일이지요.

    신용카드나 온라인 뱅킹이 없던 시절,
    외상거래와 현금 수령의 불편함을 이유로,,
    정비업체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자명한 일이고,
    거기서 비롯된 관행입니다.

    보험금 청구권한은 오직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비업체는,, 보험회사와의 모든 거래관계를 끊고,,
    오직 수리의뢰자 즉 고객의 만족과 바른 정비만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정비업체가 없더군요.. ^^;;;;

    수리범위와 수리방법, 수리기간 등을 모두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현 구조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물에 갖힌 꼴입니다.

    그 모든 피해는,, 정비업체는 물론,, 결국 차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 레벨 중위 3 정의는 19.08.12 16:29 답글 신고
    일반인들에게 보험사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취지의 글인데
    무슨 100분토론 같네요

    글쓴이에게 생각묻기전에 당신네들 의견이나 생각은 어떠한데 묻는게 기본이죠

    뭘 공격하듯이...어떻게 생각합니까?? ㅎㅎ

    내생각은 x같은 질문인데요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14 11:54 답글 신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 레벨 이등병 나도2101 19.08.12 18:09 답글 신고
    가해자 처벌 = 형사건으로 경찰

    보상 및 치료비 수리비 = 민사건으로 개인 또는 개인에게 위임을 받은 보험회사에서 처리

    얼마나 과거의 일일까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때문에 개입자체가 불가능한것으로 아는데요...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14 11:59 답글 신고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서로 간섭받지 않는다는 취지인것 같은데,,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

    즉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원은 원칙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것이고,
    가해자 즉 피보험자는 배상한 금원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