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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테마가있는곳 19.08.20 15:08 답글 신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자차로 보험가입시 계약된 보험가액(2030만원)을 받고 전손을 결정하였고. 오늘 현대사업소 입고 된 상태라서 견적아 늦어지는지 아직 견적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보험사 직원도 전화 와서는 자차로 전손처리 쪽으로 가시는게 나을거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재 제가 100피해자로써 자차로 폐차증명서를 떼고 전손처리 할 경우 전손 유무 기준은 똑같이 가액에 수리비 80%이상이 나와야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20 15:29 신고
    @수호천사1004
    전손처리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압니다만,,,
  • 레벨 상병 테마가있는곳 19.08.20 15:37 신고
    @수호천사1004 제가 100피해자 이기때문에 보험가액에 대한 전손처리를 자차로 처리를 받으면
    저의 보험사에서 저에게 지급을하고 구상권청구로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한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없다고 알고있네요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20 15:28 답글 신고
    전손처리시,,
    차량가액의 80% 이상이라야 한다는 규정은,,
    어떤 법률과 규정, 약관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저놈들이,, 차량가액에 미달하는 수리비도 전손처리를 해주는 이유는 따로 있읍니다.

    바로 폐차를 시키지 아니하고,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한 이후에,
    차량을 경매에 부쳐 판매합니다.

    이후 매각대금을 매수자가 차주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한 다음,
    차량가액과의 차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보상금액을 감축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행위이며,
    매각된 차량은 불법정비, 부실수리로 고쳐져 다시 중고차량으로 판매되어,,
    공도를 돌아다니는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그 사고차량을 매수하는 사람은, 그 차량의 사고경력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국 그 부메랑은 우리나라 운전자 가운데 한명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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