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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수호천사1004 19.08.20 15:38 답글 신고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으90프로가나왔는데
    그럼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안해주면
    고처타야합니까?
    법과현실의 유도리를 잘 모르시는듯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전손처리하면
    취등록세까지 돈을.더 토해야하는데
    굳이 왜 80프로이상만되면 전손처리를 해줄까요?
    수리해라배내밀면.취등록세 금액아끼는데..
    그렇지않나요?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22 13:45 답글 신고
    모든 법률규정과 원칙에 대하여, 융통성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면,,
    해답이 있읍니다.

    보험회사가 차량가액에 못미치는 견적금액의 차량을 전손처리 해 주는 이유는,,
    사고차량을 매각하고, 그 차액만을 보상함으로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90%의 경우에,
    폐차를 진행하시고, 폐차증명서로 전손처리 해 보시면 답 나옵니다.
    (전손처리시, 폐차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약관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아울러,, 전손처리시 취등록세를 보상하는 것은,,
    피해차량일 경우, 즉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범위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레벨 상사 1 폴겟 19.08.20 15:43 답글 신고
    일이천만원 수리해서 타고싶겟습니까
    서로 윈윈하는거지 과연과액초과 되었을때만 전손처리가 가능하면 누가 이득보는건가요 ?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22 13:49 답글 신고
    그 차량이 누군가의 손으로 넘겨지고,,
    보험회사는 그 차액만을 보상하게 되고,,

    넘겨진 차량은 산소불로 잘라서 붙이고 떼워서,,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매각되어 공도를 돌아다닙니다..

    그 불법과 부정의 공범이 되는 동시에,
    우리 아버지, 나의 연인이 그 피해자일 수 있읍니다..

    서로 윈윈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90% 윈이고,,
    사고차량을 매입하여 불법 정비로 이익을 남기는 정비업체가 9% 윈이며,,
    차량가액도 다 못받는 차주는,,, 1% 윈입니다.
  • 레벨 상사 1 폴겟 19.08.20 15:44 답글 신고
    그리고 보험사에서 돈이 지급되었기에' 전손' 1회 무조건 남아요 ~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22 13:58 답글 신고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와는 다르게 알고 계시네요..

    상식선에서 설명드리겠읍니다.

    사고차주와 사고차량을 매입하는 사람과의 직거래입니다.
    (보험회사는 매수자를 알선해 줄 뿐이며, 당사자간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즉, 불법정비를 하는 자는,,
    보험처리가 아닌,, 중고차를 사서,,
    자기가 자기차 마음대로 고쳐서 다시 파는 것입니다..
    불법인 부분이 하나도 없고,,
    보험처리 되는 부분도 없읍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차량가액이 천만원인데,,
    사고차량이 5백만원에 팔렸으니, 추가로 5백만원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천만원의 담보에 5백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건이,,
    "전체손해"의 사고로 처리될 수 없음은 당연하고, 분손으로 처리됩니다.. ^^
  • 레벨 중사 2 깔그미 19.08.20 18:08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자차 담보보상후에는 차량에 소유권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매각을하든 폐차를하든 보험사 권한입니다 자차담보 보상후에도 차도 달라는 심보네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22 14:03 답글 신고
    잔존물 대위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댓글 주신분은 보상업무 종사자로 보이네요..
    물론, 교육받으신 내용이 그러하니, 그렇게 알고 계신것이 당연하고,,
    그에 대하여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읍니다.

    잔존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차량의 분해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 내지는 고철을 의미합니다.

    즉, 차량 번호판이 붙어있고,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정기검사 대상이며,,
    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의 전손처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폐차 증명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그렇게 처리되는가요???
  • 레벨 일병 사고의모든것띠띠빵빵 19.08.20 22:32 답글 신고
    상법보험편에보면 제681조 보험자대위라는게 있죠..내용은 아실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라도 안하면 보험사는 땅팔아장사할까요..결국 우리가 내는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겠죠 전손차도 수요가 있으니 만들어지고 거래가되는겁니다
    보험사를 편드는건 아니지만 세상사람들 막말로 차 수리해줘도 XX,전손처리해줘도 XX이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22 14:10 신고
    @chu0853 상법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22 14:16 답글 신고
    보험금액의 전부, 즉 차량가액을 전부 보상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권리(잔존물 및 구상권 등)를 취득합니다.

    차량가액 전부를 보험회사가 지급하나요???

    아니면, 사고차량을 매각한 후 차액만을 지급하나요?

    상법 보험편까지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보아,,
    보상업무 종사자로 보입니다.

    법률의 취지를 조금더 깊이 있게 살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하이튜닝포에버 19.08.21 00:20 답글 신고
    전손차 구입또한 매수자의 선택이니 이런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없음 자본주의의 손실최소화와
    차량 구입자의 무조건 싸면되는 사람의 시장원리임
    이런글 쓰는 사람은 자기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맥주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답답한 사람이라봄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22 14:21 답글 신고
    "보험"이라는 것은,, 시장경제의 논리가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국어대사전 인용-

    즉 피보험자들이 서로 돈을 모아 적립해 둔 것이고,
    보험회사는 규정과 원칙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세금도 없읍니다.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보험 제도의 존재이유와 법적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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