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의 댓글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촛점이 다르게 맞춰져 있읍니다.
"구제전손"(전손처리의 조건에 미치지 못하나,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를 구제해준다는 뜻으로 보상업무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보입니다. ^^;;; 용어는 참 잘 만듭니다..)이라는 편법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차증명서"가 아닌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여,
그 대파차가 불량, 부실 정비를 통하여 다시 공도를 주행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위험과 피해를 논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파차의 수리를 기피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자동차의 수리기술은, 약관에 명시된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지불보증"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정비요금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수리품질과 서비스 수준과는 상관없이 정비요금이 결정되는 현실에서,,
수리원가를 줄이고 보험회사의 요구(수리범위, 수리기간, 부품의 재사용)에 순응하는 것이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사고경력이 있는 자동차의 재산상 가치가 하락되고, 안전에 흠결이 생기고,,
따라서 대파차를 전손처리하려는 이유입니다.
그 틈새를 공략하여, 보험회사는 전손을 조건으로,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거대한 카르텔이 고착화 된 것이지요..
쉽게 바뀌지는 않을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원칙이고,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꾸준히 알리는 일을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자동차의 수리기술은, 약관에 명시된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한번접히거나 구부러진 차량의 형태를 사고직전의 상태의 강성으로 북구가 가능한가요??
모양만 복구가 가능하지 저런부분은 접혔다가 펴지면 본래의 강성을 회복못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잘랐다가 용접하는것도 강성을 보장 못할텐데..
판금이 안되면 교환을 하면 됩니다.
다만, 그러한 정비요금이 차량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전손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자동차 판금 기술이 "용접"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본딩(접착제)과 리벳 등도 적용되어 있지요..
또한 일반 차주들이 아는 용접도 종류가 많고 기술과 장비의 성능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읍니다.
30만원짜리 용접기도 있고, 3천만원짜리 용접기도 있읍니다..
양면 스폿용접의 경우,, 작업 시간과 공정 또한 훨씬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짜리 용접기를 갖춘 정비업체가,, 돈 남고 시간 많아서 구매한 건 아니겠지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정비요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 때문에,
수리품질이 하향 평준화 되고,
할 수 있는 정비조차 하지 못하는것이 현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것은 판금을 하니 용접을 하니 본드로 붙이니가 아니라
차량을 처음제작할때 만큼의 강성을 찌그러지거나 구부려졌어도 수리하면 복구를 할수 있냐는겁니다
원상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러한 기술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쪽으로 잘 몰라서 여쭤보는겁니다
일반 쇠파이프를 구부렸다 펴도 원래 강성을 가지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수리라는 이름으로 처리하면 원래의 강성으로 회복이 가능하냐구요
교체해도 원복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되돌릴뿐이지
어찌보면 말장난으로 들릴수는 있겠읍니다마는,
심각하게 변형된 프레임이라면, 교정이 아니라 교환함이 상당합니다.
차량 가운데 교환할 수 없는 부분은 없읍니다.
다만,, 그 교환 비용이 차량가액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바로 전손이 되는 것이지요..
어렵나요?? ㅠㅠ
그냥 제 글은 패쓰하면 안되나요?
제가 아이디를 여러개 쓰는것도 아닌데,, ㅠㅠ
암튼,, 불편하시다니, 죄송합니다.
보험사에서 정비소 메뉴얼대로 수리할경우의 수리비 공임비를 제대로 지급하지않기때문에
수리가 제대로 이뤄질수가없고 그런차가 다시 운행을할경우 안전에 큰문제가있어
대파차를 기피하게되었다.
이런 내용인거같은데 결국 보험사가 님같은 정비일하는사람에게 메뉴얼대로의 수리한것에대한 수리비를 제공해야한다는거죠?
정비사 + 보험사 + 잔존물처리업자 셋의 합작아닌가요?ㅋㅋㅋ
왜 보험사만 물고늘어지세요 뭐 님처럼 양심적으로 정비하려는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않은 정비소도 상당이많다는걸 아실텐데요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라가지 상황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관행이만들어진거죠
그런데,
정비사, 보험사, 잔존물처리업자 셋의 합작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정비사, 보험사, 잔존물처리업자 그리고,, 차주,, 이 넷의 합작입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는,
전손처리시 반드시 폐차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읍니다.
즉, 정상의 방법으로 수리견적이 차량가액을 초과하였다는 말은,
이미 사형선고가 되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회생되어 공도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 할 수 없읍니다.
제가 정비공장의 입장이라면,
폐차보다는 수리를 권장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즉 부정한 전손처리과정을 통하여,
선량한 제3자가 재산상 안전상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책임이 무거운 당사자가 차주라고 말하고 싶은것이 제 의지입니다.
더 나아가,,
"이익이 있는자, 그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있읍니다.
위와 관련한 전손처리과정(구제전손을 통한 사고차량의 매각행위)을 통하여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일까요??
차주요? 아닙니다.
차주는, 그저 차량가액(재구매에는 실무적으로 부족한 금액)을 보전받을 뿐입니다.
잔존물처리업자요? 맞긴 합니다..
그런데,, 가액 3천만원짜리 사고차량 1천만원에 사와서,,
산소불로 자르고, 망치로 바로잡고, 침수된 컴퓨터 드라이기로 말리고, 페인트 뿌려서,,
2천만원에 팔면,, 1천만원 벌지요..
근데, 거기에 제공한 용역의 가치와 필수적으로 소비된 재료 부품 설비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일 겁니다.
반면,,, 보험회사는요??? 두둥~~~~
가만히 앉아서,, 1천만원의 이익을 취합니다.
보상해야할 1천만원을, 사고차량 매수자가 피보험자에게 바로 지급하니까요..
모든 권리는 차주에게 있읍니다.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가도, 이렇게 저렇게 잘라 달라고 요구를 하고,,,
하다못해 라면을 주문해도, 파를 빼라, 달걀을 넣어라 요구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수백만원, 수천만원하는 사고차량의 수리에 관해서는,,
수리범위, 수리방법, 수리기간, 정비요금은 물론이고,,
심지어 과실까지 보험회사가 결정하여 처리하는 현실이,,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적 없으신가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차주로서, 피보험자로서 가지는 절대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자는 것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