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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8.23 13:57 답글 신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현재 자동차의 수리기술은, 약관에 명시된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한번접히거나 구부러진 차량의 형태를 사고직전의 상태의 강성으로 북구가 가능한가요??
    모양만 복구가 가능하지 저런부분은 접혔다가 펴지면 본래의 강성을 회복못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잘랐다가 용접하는것도 강성을 보장 못할텐데..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23 14:13 답글 신고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고치는 사람이 왜 없을까요??

    판금이 안되면 교환을 하면 됩니다.

    다만, 그러한 정비요금이 차량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전손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자동차 판금 기술이 "용접"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본딩(접착제)과 리벳 등도 적용되어 있지요..
    또한 일반 차주들이 아는 용접도 종류가 많고 기술과 장비의 성능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읍니다.

    30만원짜리 용접기도 있고, 3천만원짜리 용접기도 있읍니다..
    양면 스폿용접의 경우,, 작업 시간과 공정 또한 훨씬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짜리 용접기를 갖춘 정비업체가,, 돈 남고 시간 많아서 구매한 건 아니겠지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정비요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 때문에,
    수리품질이 하향 평준화 되고,
    할 수 있는 정비조차 하지 못하는것이 현실이 되어 있는 겁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8.23 14:20 신고
    @chu0853
    아니 제가 여쭤본것은 판금을 하니 용접을 하니 본드로 붙이니가 아니라

    차량을 처음제작할때 만큼의 강성을 찌그러지거나 구부려졌어도 수리하면 복구를 할수 있냐는겁니다
    원상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러한 기술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쪽으로 잘 몰라서 여쭤보는겁니다

    일반 쇠파이프를 구부렸다 펴도 원래 강성을 가지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수리라는 이름으로 처리하면 원래의 강성으로 회복이 가능하냐구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08.23 15:05 신고
    @chu0853 원복이란건 절대 불가하고

    교체해도 원복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되돌릴뿐이지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27 13:38 신고
    @chu0853
    어찌보면 말장난으로 들릴수는 있겠읍니다마는,
    심각하게 변형된 프레임이라면, 교정이 아니라 교환함이 상당합니다.

    차량 가운데 교환할 수 없는 부분은 없읍니다.

    다만,, 그 교환 비용이 차량가액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바로 전손이 되는 것이지요..

    어렵나요?? ㅠㅠ
  • 레벨 대위 1 공더쿠 19.08.23 16:31 답글 신고
    또 읍니다..보배는 차단기능없나요..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27 13:39 답글 신고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그냥 제 글은 패쓰하면 안되나요?

    제가 아이디를 여러개 쓰는것도 아닌데,, ㅠㅠ

    암튼,, 불편하시다니, 죄송합니다.
  • 레벨 중사 2 닉뭐가좋징 19.08.23 17:13 답글 신고
    왜이렇게 며칠동안 전손차어쩌구 하나헀더니 결론은 돈이네요.
    보험사에서 정비소 메뉴얼대로 수리할경우의 수리비 공임비를 제대로 지급하지않기때문에
    수리가 제대로 이뤄질수가없고 그런차가 다시 운행을할경우 안전에 큰문제가있어
    대파차를 기피하게되었다.
    이런 내용인거같은데 결국 보험사가 님같은 정비일하는사람에게 메뉴얼대로의 수리한것에대한 수리비를 제공해야한다는거죠?
  • 레벨 중사 2 닉뭐가좋징 19.08.23 17:35 답글 신고
    그리고 대파차량이 수리가 불안정하게 수리되는건 보험사만의 문제가아니라

    정비사 + 보험사 + 잔존물처리업자 셋의 합작아닌가요?ㅋㅋㅋ

    왜 보험사만 물고늘어지세요 뭐 님처럼 양심적으로 정비하려는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않은 정비소도 상당이많다는걸 아실텐데요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라가지 상황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관행이만들어진거죠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27 13:57 답글 신고
    정답입니다...

    그런데,
    정비사, 보험사, 잔존물처리업자 셋의 합작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정비사, 보험사, 잔존물처리업자 그리고,, 차주,, 이 넷의 합작입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는,
    전손처리시 반드시 폐차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읍니다.

    즉, 정상의 방법으로 수리견적이 차량가액을 초과하였다는 말은,
    이미 사형선고가 되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회생되어 공도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 할 수 없읍니다.

    제가 정비공장의 입장이라면,
    폐차보다는 수리를 권장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즉 부정한 전손처리과정을 통하여,
    선량한 제3자가 재산상 안전상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책임이 무거운 당사자가 차주라고 말하고 싶은것이 제 의지입니다.

    더 나아가,,
    "이익이 있는자, 그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있읍니다.

    위와 관련한 전손처리과정(구제전손을 통한 사고차량의 매각행위)을 통하여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일까요??

    차주요? 아닙니다.
    차주는, 그저 차량가액(재구매에는 실무적으로 부족한 금액)을 보전받을 뿐입니다.

    잔존물처리업자요? 맞긴 합니다..
    그런데,, 가액 3천만원짜리 사고차량 1천만원에 사와서,,
    산소불로 자르고, 망치로 바로잡고, 침수된 컴퓨터 드라이기로 말리고, 페인트 뿌려서,,
    2천만원에 팔면,, 1천만원 벌지요..
    근데, 거기에 제공한 용역의 가치와 필수적으로 소비된 재료 부품 설비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일 겁니다.

    반면,,, 보험회사는요??? 두둥~~~~
    가만히 앉아서,, 1천만원의 이익을 취합니다.
    보상해야할 1천만원을, 사고차량 매수자가 피보험자에게 바로 지급하니까요..

    모든 권리는 차주에게 있읍니다.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가도, 이렇게 저렇게 잘라 달라고 요구를 하고,,,
    하다못해 라면을 주문해도, 파를 빼라, 달걀을 넣어라 요구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수백만원, 수천만원하는 사고차량의 수리에 관해서는,,
    수리범위, 수리방법, 수리기간, 정비요금은 물론이고,,
    심지어 과실까지 보험회사가 결정하여 처리하는 현실이,,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적 없으신가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차주로서, 피보험자로서 가지는 절대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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