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 보험사, 잔존물처리업자 셋의 합작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정비사, 보험사, 잔존물처리업자 그리고,, 차주,, 이 넷의 합작입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는,
전손처리시 반드시 폐차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읍니다.
즉, 정상의 방법으로 수리견적이 차량가액을 초과하였다는 말은,
이미 사형선고가 되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회생되어 공도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 할 수 없읍니다.
제가 정비공장의 입장이라면,
폐차보다는 수리를 권장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즉 부정한 전손처리과정을 통하여,
선량한 제3자가 재산상 안전상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책임이 무거운 당사자가 차주라고 말하고 싶은것이 제 의지입니다.
더 나아가,,
"이익이 있는자, 그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있읍니다.
위와 관련한 전손처리과정(구제전손을 통한 사고차량의 매각행위)을 통하여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일까요??
차주요? 아닙니다.
차주는, 그저 차량가액(재구매에는 실무적으로 부족한 금액)을 보전받을 뿐입니다.
잔존물처리업자요? 맞긴 합니다..
그런데,, 가액 3천만원짜리 사고차량 1천만원에 사와서,,
산소불로 자르고, 망치로 바로잡고, 침수된 컴퓨터 드라이기로 말리고, 페인트 뿌려서,,
2천만원에 팔면,, 1천만원 벌지요..
근데, 거기에 제공한 용역의 가치와 필수적으로 소비된 재료 부품 설비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일 겁니다.
반면,,, 보험회사는요??? 두둥~~~~
가만히 앉아서,, 1천만원의 이익을 취합니다.
보상해야할 1천만원을, 사고차량 매수자가 피보험자에게 바로 지급하니까요..
모든 권리는 차주에게 있읍니다.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가도, 이렇게 저렇게 잘라 달라고 요구를 하고,,,
하다못해 라면을 주문해도, 파를 빼라, 달걀을 넣어라 요구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수백만원, 수천만원하는 사고차량의 수리에 관해서는,,
수리범위, 수리방법, 수리기간, 정비요금은 물론이고,,
심지어 과실까지 보험회사가 결정하여 처리하는 현실이,,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적 없으신가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진정으로,, 오직 한가지입니다.
차주로서, 피보험자로서 가지는 절대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자는 것입니다.
전손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라 "폐차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고차량이 불량하게 수리되어 선량한 제3자에게 다시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운전자들이 원칙과 규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들로 보험회사들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읍니다..
그 누구도 침해하거나 강제할 수 없읍니다.
보험사는 폐차하면 엄청난 손해가나죠
공업사는 고처서 되팔이하고 머 그런거죠
전손처리시 피보험자는 폐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
더 나아가 피해자(대물)은 그런 규정도 없읍니다.
즉, 차주가 스스로 불법에 동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존물에 대한 권리란,,
폐차 후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금을 납부하고, 정기검사 대상이며, 운행 가능한 차량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입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전손처리시 제출서류에 "폐차증명서"가 있다는 이야기는,,
차주가 폐차를 선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지요..
요구의 차원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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