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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ANCarnival 19.08.27 14:21 답글 신고
    쉽게 풀어보면 그냥 전손처리 하지말고 고쳐타라 이말씀이시죠?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27 16:59 답글 신고
    아닙니다..

    전손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라 "폐차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고차량이 불량하게 수리되어 선량한 제3자에게 다시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운전자들이 원칙과 규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들로 보험회사들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27 17:00 답글 신고
    보험회사가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읍니다..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27 17:05 답글 신고
    재산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 누구도 침해하거나 강제할 수 없읍니다.
  • 레벨 이등병 유리앙스 19.08.27 18:31 답글 신고
    전손처리하면 소유권은 보험사로 넘어가죠?
    보험사는 폐차하면 엄청난 손해가나죠
    공업사는 고처서 되팔이하고 머 그런거죠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28 14:02 답글 신고
    대부분 운전자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것이 문제입니다..

    전손처리시 피보험자는 폐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
    더 나아가 피해자(대물)은 그런 규정도 없읍니다.

    즉, 차주가 스스로 불법에 동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존물에 대한 권리란,,
    폐차 후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금을 납부하고, 정기검사 대상이며, 운행 가능한 차량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레벨 원사 3 7Starex 19.08.27 21:48 답글 신고
    그럼 전선 사고가 났을때 보험사에 매각이 아닌 폐차로 소비자가 요구를 할수있다는건가요??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28 14:04 답글 신고
    약관이라는 것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입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전손처리시 제출서류에 "폐차증명서"가 있다는 이야기는,,
    차주가 폐차를 선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지요..

    요구의 차원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 레벨 간호사 mpmgm 19.11.01 03:13 답글 신고
    쪽지좀확인해주세요.ㅠㅠ
  • 레벨 원사 3 chu0853 20.05.15 15:24 답글 신고
    간만에 들어왔더니,, 모두 기간이 만료되어 삭제되어 버렸네요...ㅠㅠ
  • 레벨 훈련병 돈없는이상순 20.07.16 16:43 답글 신고
    제 쪽지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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