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불법가드 부착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해당하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2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시정조치 내린고 시정조치 안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여 해당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감사부에 고발 및
재 민원 신청했습니다.
초범이면 시정조치 내리는거 맞나요? ㅋㅋ
참고로 관할 지역은 제주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
자동차 번호판 불법가드 부착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해당하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2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시정조치 내린고 시정조치 안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여 해당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감사부에 고발 및
재 민원 신청했습니다.
초범이면 시정조치 내리는거 맞나요? ㅋㅋ
참고로 관할 지역은 제주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
지역마다 다른가봐요...
여기 울산은 가차없이 과태료 때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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