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 보행신호 있어 대기중인데
뒤에서 오던차가 제차와 도로사이로 아무렇지도 않게 쏙 지나가버리네요;
그러다 뛰어가는사람 갑자기 나타나면 어쩔려고..
(전방 9초 이후부터 입니다.. 후방도 올리려했는데 2개 영상이 안올라가네요..)
우회전하다 보행신호 있어 대기중인데
뒤에서 오던차가 제차와 도로사이로 아무렇지도 않게 쏙 지나가버리네요;
그러다 뛰어가는사람 갑자기 나타나면 어쩔려고..
(전방 9초 이후부터 입니다.. 후방도 올리려했는데 2개 영상이 안올라가네요..)
경찰들 답변이 하도 코미디라서 챠뿟습니다.
즉... 저 상황은 법규 위반이 안되더군요.
우회전할때 보조신호등이 빨간불이 아닌이상 통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안되게 지나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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