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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3737
해당영상 12대중과실 교차로내 우측추월 앞지르기 해당되나요?
경찰서 교통조사과에서는 해당되지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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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춤권 담당자들은 그런 위반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ㅎㅎ
유도선이 점선인 경우 교차로내에서도 차선변경해도 법적으로 처벌기준은 없습니다.
사고나면 가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과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꼬리물기 햐,,,,난감한 곳이네요,
법령검토 다시 해주세요. 아니면 교조과 가서 물어보시던가요. 하고 피드백 주면 위반으로 단속해주는경우도 더러 있더라구요 ㅎㅎ
전에 사고날뻔해서 신고하고 관할경찰서로 넘어갔는데
처벌할 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그 경찰이 일하기 싫어서 그랬나 봅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지르기 방법위반으로 되는건가요?
우습게도 지키는 사람만 바보인 도로가 잘 안변하네요.
분명 직진차로에서 자해전한게 분명한데도 나오는
모습이 안보인다고 안해주겠네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도.
다같이 기다려야 하는데 다같이 밀고 들러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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