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 관련글 올린것도 있지만
사진에 보이는 저 신호등 뭘까요?
저만 다르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요 ㅎ
★ 번호 댓글 부탁 드려요. (딱 보고 느낀대로 )
1번 우회전 보조신호등
2번 직진차로 보조신호등
3번 기타 (의견)
ㅡㅡㅡㅡㅡㅡ투표 종료ㅡㅡㅡㅡㅡ
비슷하지만 1번이 조금 많네요
결론은 본신호와 같이 점등 되더군요 (2번)
참고로 우회전 보조신호등은 2구, 3구도 있어요
우회전 신호 따르시오 알림판은 있거나 없을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요점은 저위치가 우회전 하는 차량에게 왜 혼돈을 주냐는겁니다.
사건당일 초행길입니다. 세로신호 적색을 발견후 멈춥니다
근데 4구네? 이때 후방에서 달려온 66번시내버스 클락션합니다
빵~~~~~~~~~ 길게요 그리고 다음교차로에 제차옆에 와서 창문 열고 욕설하더군요. 그당시 무대응하고 다시 확인해보니 주 신호와 똑같이 점등 하더군요.
저만 혼돈하는건지 궁금했었고 관련 교통법규 찿는중이며 후에
정식 민원 넣어 볼까합니다. (우회전 보조신호 관련)
회원님들의 관심 감사합니다.
일반세단인 경우 앞쪽에 큰 차들이 있거나
맨 오른쪽 차선에 차가 있는 경우 좌측에 큰 버스들이 있거나
그러면 위에 신호등이 잘 안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곳에서 보조신호등을 보고 대처하라고 저렇게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라면 2개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회전 보조등이면 빨강 주황 우측회전녹색등이나 원형 녹색등만 있겠죠.
등 모양보니 새로만든곳인데 신도시에 저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던데요.
주신호 보조용이네요
이유
가로 차로가 좌회전중이므로 각 횡단보도 신호등은 빨간불입니다
그러면보조신호가 빨간불일 이유가 없죠
우회전 보조신호는 신호등이 녹색불일경우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재량행위라 반드시 붙여야 하는건 아니더라구요..
이분 이전 글에도 달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별표
신호등 설치관리 기준을 보니
교차로와 도로 여건상 지시내용을 한정하거나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설명하는 표지를 신호등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있다'
할수 있기 때문에 재량에 의하여 설치하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도움 많이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신호등은 전달성이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시험때 교차로 세로신호는 우회전 보조신호라고 배웠을텐데요 분명 혼돈의 요지는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건 명확하게 구분이 가게 우회전 전용은 표지를 무조건 붙이도록 바꾸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시내용을 한정하는데 한정하는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초행길 운전자등은 분명 헷갈릴수가 있으니깐요..
산업도로 삼거리 사거리에 직진 신호와는
다르게 신호등 불이 들어 옵니다.
부산은 우회전신호 딱 돌고 경찰이 있지요 ㅎ
함정 단속이지요
제가 경기도 와서 세로보조신호 보고 해맸어요 ㅎ
우회전 차로 세로 신호등은 우회전 신호라고 알고 있는 사람 많을텐데...
(물론 세로 신호등이 뭔지도 모르고 무시까는 놈들이 더 많을지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