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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본인 400만원 수리비의 60프로
왜냐하면.. 총 수리비가 200만원미만이면 면책금 20만원부담인데.. 이게 200만원이 넘어가면 50만원 부담이 되어버리네요.
그래서 궁금한게.. 상대차량 수리40%도 제 보험 자차로 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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