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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서닉 19.10.11 21:35 답글 신고
    본인은 상대방 200만원수리비의 40프로

    상대방은 본인 400만원 수리비의 60프로
  • 레벨 이등병 밤의황제10 19.10.11 21:42 답글 신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제 차는 상대가 60%부담이면 나머지 40%는 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거죠? 그럼 상대 차를 제가 40%부담이면 이것도 자차처리인가요? 아니면 대물로 처리인가요?
    왜냐하면.. 총 수리비가 200만원미만이면 면책금 20만원부담인데.. 이게 200만원이 넘어가면 50만원 부담이 되어버리네요.
    그래서 궁금한게.. 상대차량 수리40%도 제 보험 자차로 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 레벨 준장 서닉 19.10.11 21:47 신고
    @밤의황제10 대물로 처리가 되는거죠
  • 레벨 이등병 밤의황제10 19.10.11 21:50 답글 신고
    자차는 무조건 내차 수리비만! 상대차는 무조건 대물로 처리 즉 별개로 처리 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원래 수리비가 400만원 나왔다고 치면 이것도 부가세라는게 따로 붙나요..?! 부가세도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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