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지역이 지방이었고 저는 서울입니다.
운행이 어려워 사고당시 근처 공업사로 차 넣어서 내일수리가 완료 된답니다. 과실결과는 아직 안나왔는데 차량 수리는 내일 끝난다고.. 우선 자차부담금 면책금 50만원 결제 해달라고 하네요? 여기 공업사 맡길때 차량 수리완료되면 서울로 탁송해주는 조건으로 맡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말이 카드결제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네요? 차량 탁송으로 이동하는데 카드로 어떻게 결제 할거냐고 해요.
현금입금 해줘야 탁송보내주겠답니다. 원래 수리비는 다 현금으로 줘야하고 부가세도 제가 부담을 하는게 맞나요? 참고로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두달전 직장퇴사후 실업급여 받고 있는상황입니다. 수리비가 400만원인데 부가세 10%... 40만원도 제 부담이라는데 맞나요?
그리고 카드 결제시 카드 수수료등을 따로 요구하면 카드사 또는 세무소에 신고 가능 합니다.(신고할려면 요구하는대로 결재하고 꼭 영수증을 챙겨받아 증거를 남기는게 필수입니다. 카드수수료 신고를 카드사에 신고하면 카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업사 수리비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무슨카드인가 카드사에 전화해서 가맹점이 사람잡는다고 민원넣으시길...,공업사운영하는데 카드사가 필요없나보내요.ㅠ
카드 없어서 카드결제 안된다는것 같네요
탁송기사가 공업사 카드리더기를 가지고 가서 결제를 할수도 없는 노릇인 상황 같은데요
근데 몬가 이상하네요. 자부담금이 50만원이면 부가세까지 55만원만 결재하는것입니다.
수리비의 10%가 아니구요...
그 업체 진짜 이상하네요. 호구로보고 사기치는겁니다.
아니.. 수리비 400만원 넘으면 자부담금 50만원입니다. 그럼 50만원의 10%해서 55만원만 결재하는것이 맞고 카드결재도 되는건데요. 진짜 사기꾼새끼네요.
카드 안받는건 해당업체가 세금누락하려고 그런거에요.
카드결재기 있다면 세무서에 신고한다 하세요. 해줄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