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사고한번 났는데 진짜 많은걸 배우네요.
접촉사고후... 차량 맡기고 렌트를 했는데 하루5만원씩 3일 15만원 싸게 빌려준다고해서 타고 오늘 차 수리 나왔는데..
렌트카를 싸게 해준다는게.. 나한테는 대물접수 안하는조건으로 하루5만*3일 15만원은 받아챙기고.. 실제로는 렌트카 대물접수해서 상대차주한테는 하루렌트카 9만7천원*3일 =거의 30만원가량.. 이중에서 과실비율이 어찌 나올지 모르지만.. 거진 상대가 6예상되는데.. 그럼 30만원에 60% 상대차주 대물로 충당.. 그럼 나한테는 대물안한다고하고 15만원 현금으로 챙겨가고 (실제로는 대물로 렌트출고하겠죠?)
상대 차주한테는 총 렌트비에 과실비율에 따라 60이면 18만원 받아챙기고.. 이러면 양쪽에서 33만원 챙기고 내껀 현금수령이니 세금누락..
나 참.. 시골사람들이라고 자기 믿고 차량 맡겨달라더니 렌트카부터 이런식으로 처리를 하네요.. 이거 뭐 어디에 신고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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