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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야비함 19.11.11 19:08 답글 신고
    자차수리
    나머지 민사
  • 레벨 중위 1 Nemesis0 19.11.11 19:08 답글 신고
    피검사를 했나보네요 음주판결이 난거보면.
  • 레벨 소령 3 O하루에한번씩O 19.11.11 19:09 답글 신고
    무보험차 상해 약관 ㄱㄱ
  • 레벨 대위 3 박깍스 19.11.11 19:09 답글 신고
    이건 뭐 그냥 자차처리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청구 들어갈거 같은데요?? 그러라고 보험이란게 있는건데
    민사로 가되 보험사 법무팀지원 받으시면 될듯한데요
  • 레벨 중사 2 밭에가서파나메라 19.11.11 19:22 답글 신고
    보험사 법무 지원팀이라는 곳도 잇군요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옵토 19.11.11 19:10 답글 신고
    차량은 자차로 고치고 구상권입니다만

    격락손해는 민사로 따로 개인소송하셔야합니다
    어차피 자차면책금과 렌트비 받으시려면 민사로 가셔야하니
    피해자분들 모이셔서 같이 소송진행하세요

    어린녀석들이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었네요
    철없는짓으로 제일 중요한 시기에 배상금에 발목잡혀
    인생 조지겠네요.
  • 레벨 중사 2 밭에가서파나메라 19.11.11 19:12 답글 신고
    역시 민사밖에 없는 모양이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 밭에가서파나메라 19.11.11 19:12 답글 신고
    자차 처리해서 구상권청구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감가상각이나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 그리고 그 동안의 렌트비용등등은 결국 민사로 가야 하는듯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확신이 안서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레벨 대위 3 박깍스 19.11.11 19:15 답글 신고
    구상권청구를 하게되면 보험사에서 1:1하는거고 자차처리시에 본인부담금은 발생이 됩니다만 구상권청구가 종료되면 해당본인부담금은 다시 환불해주며 보험이력도 없어지고 중고시세에 영향은 전혀없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면 격락손해하고 렌트비는 민사로 가야겠지만서도요
  • 레벨 중사 2 밭에가서파나메라 19.11.11 19:17 신고
    @박깍스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겟네요 ^^
  • 레벨 중사 2 밭에가서파나메라 19.11.11 19:15 답글 신고
    조언 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19.11.11 19:21 답글 신고
    역시 음주는 가차없이 처리해야 하는데 무보험이라 배째라고 할 가능성이 있군요. 배째질 정도로 계속 타격하세요. 소송이라던가 합의금이라던가
  • 레벨 하사 3 사비에르 19.11.11 20:54 답글 신고
    배 째라고 하면 배를 꼭 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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