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대구 복현동 83 복현시영 아파트에서 복현초교네거리로 진행하던 도중에 명문세가2차아파트 앞 4거리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1차선에서 운행 중이었고 2차선에 SM5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1차선이 직진 금지여서 가속을 해서 2차선으로 옮길려던 찰나에 옆에서 박은 사고인데 직진 금지차선에서 직진을 한 탓에 과실은 저희 쪽이 100%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상대방 쪽의 행동이 영 의심쩍습니다.
1. 20~30대로 추정되는 성인남자 4사람이 타고 있었고 전부 드러누웠던 점.
2. 서행하던 차가 차선을 바꾸려고 하던 그 시점에 갑자기 가속을 해서 박은 점.
3. 상대방 차량의 차량을 조회해 본 결과 올해 5월부터 이번 사고까지 6건이나 사고를 냈던 점.
물론 확실한 자료가 없으니 추측에 지나지 않겠지만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펑예상해봅니다
보험사에 이야기해서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경찰서 접수해서 조사해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펑예상해봅니다
상대방의 껀덕지를 잡으시려구
발악하시는것 같아용~
급가속으로 일부러 박는
영상 올려보세용~
본인생각만 일부러 가속으로 박는다
아닐까용~?
그럼 답은 나오겠죵~??
사고도 사기도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블랙박스영상 마저 없다면 휴~
보험사 담당자가 이전이력등을 참조해서 제대로 처리해 주길 바라는 방법 외엔...
가속하는차에 치인 4명은 얼마나아플까요... 벌점크리까지 화이팅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에서 벌써 조사중일수도있어요.5월부터 6건이면 이해가 좀 ㅎㅎ;;
2.차후에라도 같거나 비슷한일 당하지않게 위반은하지않는다
3.보험사에 보험처리한다
4.상대방은 보험사기의심되니 4인모두 조사한번해보라고 보험사에 얘기한다
보험사하고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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