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본인히 피해자 입니다. ( 6:4 혹은 7:3 혹은 8:2 ) 정도의
일반 상식으로
- 대물은 200만원 한도 내에 할증없는 특약으로 가입
이렇게 되면 사고의 대물 총합에서 나의 과실 비율따라서 200만원 이상의 보험료 지급시 내년도 인상
- 대인은 단 돈 1만원이라도 할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사실이지요?
이게 첫번째 궁금증이구요
두번째는
위의 서술처럼 사고시 제가 피해자 (과실비율은 아직 정확히는 안나오지만 6대4로 하겠습니다)
가 되었을시에 사고의 책임에 40프로는 제가 부담하는것인데..
예를 들어 저도 병원가고 가해자도 병원갔을시에
제 병원비와 가해자의 병원비의 총 합에서 40프로는 저의 보험사에서 부담하는것이죠?
그럼 제 보험에서 대인부분으로 지출이 되는것인데
이경우는 실제로 제 보험에서 대인으로 지출이 되더라도
제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도 보험료 할증은 없다고 하더군요
뭐 올해9월부터 바뀌었다나
원래는 대인 할증으로 1만원이라도 지출이되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만
"피해자"는 대인지출로 인한 할증은 없다라고
얼마전 사고 났던 제친구가 이야기 하던데 그게 맞나요?
제가 피해자라도 혹여 제가 병원가면 상대도 병원간다고 큰소리 쳐서
제 보험도 많이 할증될까 생각중인데
아시는분 있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대인 합의금- 상계
대인 - 할증
대물 - 200미만 동결
나의 보험사가 상대에게 치료비를
상대의 보험사가 나의 치료비를,
단 합의금은 과실비율대로 갑니다.
피해자이며 과실이 0 인 경우는 전혀 관계없지만
피해자이며 과실이 1 이라도 잡혔을 경우, 상대가 병원에 입원한다면
대인 할증이 붙겠죠
대물 200만원 한도 이내 사고 시
0.5점이 부과되는데
동일한 사고 시 0.5+0.5 = 1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사고는 현금처리
과실이 동등한 경우 각자처리
과실이 한쪽이 치우친 경우 7:3 ~ 9:1
대인없이 대물100으로 처리하는 것이 양측이 완만하게 협의하는 길 입니다.
각각 점수로 할증이요.
200이하는 보험료 동결된다건 근거없는 헛소리입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할인,할증은 등급을 말하는건데 사람들은 보험료인줄 알죠
보험료 한번 오르면 평생 남들보다 비싸게 내야함...
자동차 보험은 수십년간 가입하니 길게 보면 몇백이상 뜯어갑니다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는짓 안해요
3년무사고를 기준으로 하면 안되죠.
등급동결로 보험료 오르는데 사람들은 보험료 동결로 잘못 알고있으니 문제 아닙니까
끌고 과실있는 피해자가 대처잘하면 보험사에서도 과실비율대로 나눠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껴서 예전에는 할증비율이 똑같았다면 이제는 과실비율에 따라서 피해자의 할증은 과실에 따라서
저 적게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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