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100만원 이상 부과
ㅇ스쿨존 주정차 상시 단속, 단속 태만 시 담당 공무원 징계
ㅇ운전자가 규정속도/정지선/일단정지 모두 지켰으나 불법주정차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사고 발생 시
불법주정차 차량에 80% 이상 과실비율 적용.
민식이법 취지 알겠고 어린이 보호 해야 되는 거 무조건 맞는 말이야 좋아.
뻔뻔하게 불법주차 하고 있는 놈들 때문에 스쿨존 의미가 있긴 있냐?
스쿨존을 스쿨존으로 만들 생각을 먼저 했었어야지. 바보냐?
아이 태우고 바로 어디 가야 하는 경우는 근처 주차장 주차 후 아이 데리고 가서 차 타고 다닙니다.
부모가 귀찮아서 다른 아이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3번은 제 생각으로는 무단횡단 사고만 해당 될 내용이네요. 무단횡단 사고는 무단횡단 100% 과실.
부모가 억울하면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실상계 소송. 이게 맞을 거 같습니다.
운전자가 귀찮아 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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