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방향에 샛길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입니다.
버스는 중앙버스차로에서 교차로 정체로 직진을 하지 못해 비상깜박이를 킨채로 3차선이상 차선변경을 하려는 상황이고
저는 파란불 신호보고 앞차량을 따라 1시방향 샛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버스가 정지된 것을 보고 진행 중 이였는데 버스가 받아버리네요.
제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버스회사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1시방향에 샛길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입니다.
버스는 중앙버스차로에서 교차로 정체로 직진을 하지 못해 비상깜박이를 킨채로 3차선이상 차선변경을 하려는 상황이고
저는 파란불 신호보고 앞차량을 따라 1시방향 샛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버스가 정지된 것을 보고 진행 중 이였는데 버스가 받아버리네요.
제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버스회사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교차로가 막혀 있으면 기다렸다가 뒤에 따라가셔야지.
우측으로 횡단보도 앞으로 돌아서 새치기 하시면 안됩니다.
에혀,,,,
블박 교차로통행방법위반입니다..
블박 가해자 맞는듯 하네요,
앞에 교차로가 막혀 있으면 기다렸다가 뒤에 따라가셔야지.
우측으로 횡단보도 앞으로 돌아서 새치기 하시면 안됩니다.
에혀,,,,
블박 교차로통행방법위반입니다..
블박 가해자 맞는듯 하네요,
빗금은 정체시 진입금지인데 기달렸다 해소되면 진입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던 차선에 차선변경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미 버스가 진입해있는상황입니다.
이미 진행차선 앞에 진입해있던 차량 앞에 껴드는거 보기싫다고 노외지로 나가 억지로 추월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건은 중과실 사고가 적용이 되느냐 입니다. 이미 기진입되있는 버스를 블박차가 후행차입장으로 우측으로 추월중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앞지르기위반으로 중과실 적용입니다.
제가 가해자인가요?
샛길 유도선은 없지만 영상에 보이듯이 앞에 검정 승용차를 따라 샛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버스가 좌측차로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직진을 하지못해
1차로에서 3차로이상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차를 받은 상황입니다.
정체시 빗금 진입금지는 죄송하지만 몰랐던 사실인데 하나 배우네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버스가 들이받은 상황이라 제가 피해자라 생각했는데
빗금안에 차량이 들이 받아도 받힌 차량이 가해자가 될수 있군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거의 100프로의 차량들이 샛길로 갈겁니다.
교차로 빗금 정체라고 멈춰있다면 뒤에서 클락션 엄청 울릴거에요
참 이율배반적이네요. 15년 무사고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잘 배웠습니다.
거의 10km이하 서행으로 지나갔지만 이제 진입안하고 버텨야겠네요.
많이들 보고 배우세요.
버스 입장에서는 가상차선 그려도 이미 진입되어 있는 상태 이고요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난 사고로 가해자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갓길추월 중앙선 추월이랑 비슷한 경우네요
억울하시다고 하시지만 도로교통법상 본인이 가해자 판결 받게 되겠네요.
p.s앞에 벤츠차량이 먼저 사고 났어도 똑같은 가해자입니다.
같이 위반하셨는데 운이 없으신거에요.
http://www.susulaw.com/board11/main
저긴 우회전코스 버스들은 정류장을 가운데로 만들게아니라 그 버스들만 따로 정류장을 우측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놔야할거같네요
우회전하는 노선이였으면 그나마 이해하도 됐을텐데
사고당시에는 뭐 이런 버스가 다 있나 싶었어요.
상황은 버스가 뭐같이 서있었지만... 도로를 벗어나서 들어가는... 그 방법은 좋지 못하였네요^^;
다시 직진 도로로 들어왔다면 추월이 맞지만 저같은 경우는 조금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들은 제가 가해자라고 하시니 잘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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