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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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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패고싶다.
따져봐야 오토바이 무보험 예상되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과실비율이 어찌 나오든 블박차만 독박쓰는 구조..(대인과 그에 따른 할증..)
똥밟으신 것.. 과실비율은 밑에 분들이..
그게 상해등급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제한이 있으니까 문제지.. 종합보험이 된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대인2(무한) 및 차량수리비 이상의 대물보험 가입 여부로 결정나는 겁니다.. 뭐 그런데 오토바이가 종합보험 가입한 경우는 드물기는 한데, 돼 있다면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인도주행, 역주행 이 두가지로 끝.
이면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나갈때
1.별도의 정지라는 표시가 바닥에 없음
2. 하지만 일반도로 집입로 끝 오른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안되니 반드시 정차 후 확인하고 갔어야함(사람이 뛰어올지 모름)
3. 오토바이도 인도에서 와서 사고를 냈으나 그건 범칙금 대상이지 이 사고와 무관
4. 하지만 오토바이도 진입로에 하얀색 차량이 서있어 시야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 확인 후 지나가야함
사고를 피하기엔 정지거리가 너무짧아 어쩔 수 없었으나 오른쪽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위험을 예측하고 정차 후 확인 후(사람이나 다른 것들이..) 가야했음(이게 블박차량의 과실임)
블박차 과실은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과실은 있구요.
거의 둘다 동시에 보고 브레이크 잡으며 꽝! 했기에..
6:4 혹은 7:3 (오토바이:블박차)
이와 비슷한 사례(자전거)가 한문철TV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저 불법주차에게 20% 과실전가 가능합니다.
꼭 전가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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