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3021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관종이라는건 예전부터 알고있었던거구요
와이라노??ㅎㅎ
라이더님 인생은 올래 재밌습니다ㅎ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긴급자동차는 제외고요
대포차 도난차 폐차 신차 중고차 똥차 고급차 과속차 저속차 튜닝차 순정차 할부차 대형차 소형차 비싼차 싸구려차 등은 해당되는거 같은데요.
그런데 브래드유님이 올리신 도로교통공단에 질의하시어 받은 답변은 상반된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
본 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셨어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1. 고속도로 추월차로 주행중 차량의 속도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속에 도달한 경우, 최고속을
초과하여 접근중인 후미차량에 차로 양보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1 : 양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선팅 신고도 해본 제 경험상 ... 글쎄요.
오토바이 영상때문입니다
오토바이영상 과속이 아닌걸로 보이면 눈이 삔거죠;;;
혼자면 내부블박달면 되는거구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