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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8882
그러면 4대 불법주정차에 해당하지 않아서 1분간격으로 신고해도 신고가 먹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래와 같은 사진이 횡단보도 주차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매뉴얼에 의해 처리하는 거라 인정은 하면서도 보행자입장에서 횡단보도 주차보다 더 위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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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바퀴 한쪽이 횡단보도에 아예 걸쳐있는데 보이는데
담당자 마음인듯 저는 횡단보도 밟은거 보이게 찍습니다 일부러
주차한 놈이나 처리한 공무원이나 둘다 개색히...
예방안전과에 문의하였더니 10분이라는 기준은 지자체기준일거라며,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니 해당 지자체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수도권은 대부분 4대가 아니라 5대6대로 바뀌었죠. 인도 등등 추가되어서요.
먼저 해당 담당자한테 인도는 몇분인지 문의하시구요. 도로든 인도든 바퀴만 넘어가도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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