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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4441
만약 사고나서 상대에게 피해보상받을때
차에 귀중품 뭐예를 들자면 고가의물건 뭐 노트북같은걸 고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물건도 보상해주나요??
상당히 값비싼물건 같은경우도 다 보상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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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고접수
경찰관 입회하에 현장서
파손 물품확인
사고부위와 파손가능부위 확인.
운송중이라면
출하송장 출하시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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