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 좀 받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조금 큰 시장 골목길에서 애들 줄 꽈베기를 사고 골목을 사선으로 건너는데 다 건너와서
같은 방향으로 뒤에서 진행하던 전동킥보드에게 치였습니다. 팔꿈치 인대 손상, 종아리, 뒷꿈치 타박상 등, 전치3주 진단 나왔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는 한 상태이고 현장에 cctv도 설치되어 있어서 경찰이 영상을 보고는 100% 킥보드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가해자도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100% 잘못했다고 시인했고요.
문제는 그 전동 킥보드가 사설렌트업체인데 해당 렌트사 보험회사에서 배째라 식으로 나와서 계속 자비로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접수가 되었어도 자동차보험처럼 종합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보험접수번호로 병원에서 치료도 안된다고 하네요.
한 3주 정도 지났고 보험사 담당이 아내에게 전화와서 지금 우리는 계속 병원치료 받고있고 비용이 이 정도 나왔으니 중간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피해자 쪽 책임도 있을 수 있으니 자기네들은 병원 치료비도 다 안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여자라 자꾸 겁 주듯이 말하는 행태가 짜증나서 앞으로 제가 그냥 통화하고 싶은데 당사자가 아니라도 직접적으로
보험사와 연락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5월 초에 보험 담당자에게 만나자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렵게 생각되네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하는 건지
실비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게 맞는 지.. 또 그렇게 처리하게되면 병원비 외에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추후에 민사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어 사고에 대한 서류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식으로 들어가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네요,
전번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면, 손해사정사나 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번에 만나보고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싶으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 상의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구상권은 보험사가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네 보험사랑 이야기 하는 겁니다. 최소한 못해도 가해자가 본인이 운전한 퀵보드 회사랑 이야기 하겠죠.
보험회사가 해야할 일 범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것 같은데 왜 자꾸 보험회사 걸고 넘어지나요.
바로 가해자랑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싶으면 본인이 가진 보험중에 알아보시고 가능한 범위의 보험으로 처리후 본인 보험회사가 가해자가에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너무 힘빼지 마세요.
병원비 부족하면 가해자에게 일부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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