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차선 좌회전차선 본인 2차선 직좌차선
좌회전 진행중 1차선차량이 2차선으로 넘어와 추돌을 피하며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부분에 화가난 상대방이 차량을 세우라며 쫓아왔고
신호가 걸리자 욕설을 하며 차량에서 내려서 동일하게 욕설을 하였고 좌회전차선도 아닌대 왜 좌회전해놓고 빵빵거리냐고
지속적인 욕설을 하여 저도 내리지는않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했는대 보복운전이 성립안될수도 있다는대 맞나요?
모욕죄만 성립될수 있다던대...처벌수위가 어찌될까요?
눈감고 조용히 블박에 음성녹음 되어 있으면 최상인데 쌍방욕설이 되어서 저렴한 상품권정도만?
비비는데 참는것도 아닌거 같음
그럼 폭행에 재물손괴에 보복운전까지 가능한데...
사고를 내시면 젤 빠릅니다.
사고나면 100퍼 보복운전으로 잡혀요.
피하면 그냥 범칙금 3마넌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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