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장애인주차증과 차량번호가 다른 차를 봣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또 차량번호 맞지도 않은 장애인증 써서 차 썬팅 아래부분에 차량번호 잘안보이게 장애인증 꼿고 주차하길래 앱으로 신고했는데요
귀하께서 신고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장애인증 차량번호 다를때 저게 맞나요? 과태료가 얼마인지
정보공개청구 이런거 있던데 몇일뒤에 어디로 신청해서 보면되나요?
알고보니 생활불편앱깔아서 거기서 카메라 켜서 찍어야되더군요..
아쉽게도 또 저 일보러나간날 또와주셔서 앱깔고 신고 했네요
200만원인데 사전납부하면 20% 감경해줘서 160만원입니다.
과태료부과 답변 받고 2주 뒤에 해보세요.
과태료는 200만원이고 이의제기 기간동안 납부하면 20%감경 해서 160만원 부과됩니다
아마 답변 밑에 해당 지자체에 연락처 있을텐데 그쪽으로 연락해서 문의하시는게 빠를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 하시면서 형사고발도 할수 있다는데 그것도 같이 하셨는지 문의 해보세요
원래 지자체에서 공문서 부정행사로 형사고발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작성자님께서 지자체 답변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로 공문서 부정행사로 다시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추가
답변이 조금 이상하네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의 과태료 조항에는 부정사용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고 장애인 복지법에 부정사용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요..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3%86%8D%EB%85%B8%EC%9D%B8%E3%86%8D%EC%9E%84%EC%82%B0%EB%B6%80%EB%93%B1%EC%9D%98%ED%8E%B8%EC%9D%98%EC%A6%9D%EC%A7%84%EB%B3%B4%EC%9E%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7조에 200만원 있네요
그건 시설물에 대한 인증내용입니다
장애인표지 부당사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27조 2항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에 해당되는 답변이구요
정확하게 부정사용에 대한 답변은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입니다
해당 차량에 장애인주차표지 발급된게 맞는지,
부정사용으로 과태료 나간건지 확인하시고
담당공무원 통화내용을 토대로 경찰청에 재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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