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에 뺑소니 당했었어요
차는 부모님차인데 제번호를 걸어와서 저한테 전화와서
살짝 긁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모님 집 찾아가서 말씀드려라 하니 알겠다고 하고 안갔나봐요
오늘 갑자기 부모님 전화와서 차 누가 긁었다고
불현듯 생각나 2주전 통화목록 찾아서 겨우 전화로 물어보니 첨엔 살짝 긁긴한거같아 전화했는데 자기가 한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갈려다가 다시 그냥 집에갔대요
그래서 처리는 해주셔야죠 하고 물으니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경찰에 그냥 신고하라고 하네요 황당하고 화가나네요
그래서 증거를 찾아보려고 하니 2주전이라
블박 영상은 없고 유일한증거가 통화 녹음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걸로 경찰에 넘기면 증거로 쓸수 있을까요?
꼭 증거 영상이 있어야만 하나요?
경험담입니다
주거지주차자리에 대놓고 출근
전화와서 범퍼 긁은거 같다
알겠다 집가서 보고 전화주겠다
파손된건아니고 10cm정도 3줄 파여서
대충 갈아내고 붓펜하겠다 5만원청구
생각해보니 내가 안한거 같다
증거있나 배째
경찰서 방문 이사람이랑통화함
내차긁고 안물어줌
경찰이 전화 파손 하셨어요?
안했다 증거있나
통화는 했는데 자세히보니 내가안한거다
법대로 하라고 전화종료
부모님 아는 형사분께 문의
영상증거 없으면 발뺌하면 잘못잡음
범퍼상처로 국과수 부를것도 아니고
상대부위랑 상처부위랑 높이랑 색상 모양보고 판단되면 되겠으나
어려울가능성이 많다
전 심지어 누가 페인트 칠 해놓고가서 몰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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