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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0.06.25 15:56 답글 신고
    절차대로 하겠다는건데 보통은 경고..
  • 레벨 소령 1 닉네임항상할께없음 20.06.25 15:57 답글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 적혀있구만요
  • 레벨 중령 1 그뤠이쉑이야 20.06.25 15:59 답글 신고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마지막부분에 이렇게도 적혀있어서요 ㅡㅡ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0.06.25 16:00 신고
    @그뤠이쉑이야 그거슨 복붙
  • 레벨 소령 1 닉네임항상할께없음 20.06.25 16:10 신고
    @그뤠이쉑이야 ,※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 다른 차량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번호 1건당 차량 1대만 단속 처리 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고한 내용 쭉 봤더니만 전부다 적혀있네요 경찰서 상관없이 스마트제보 자체 복붙인가 봅니다
  • 레벨 준장 쿠비시 20.06.25 16:00 답글 신고
    그 아래쪽 보면 교통부서 처리결과 나오지 않나요?
  • 레벨 중령 3 Cameme 20.06.25 16:01 답글 신고
    일단 절차대로 하겠다 허나 경고로 끝날수도 있다 대신 리스트에 올렸으니 또신고들어오면 벌금이다 이해해달라는 늬앙스
    아직 경고로될지 벌금나올지 난모르겠다 그냥 처리중이다 이런뜻인듯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0.06.25 16:06 답글 신고
    2주 쯤 후에 스마트국민제보 들어가서 저 안내문구 아래쪽에 처리결과 뜨면 확인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출석 안하면 위반사실 확인중이 뜰꺼고 출석했으면 범칙금에 벌점 뜰꺼고 과태료멕였으면 과태료부과 떠요.
  • 레벨 하사 1 YISJ 20.06.25 16:18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에서 신고한건 결과 못보나요??
    처리기한이 지난거 봐도 안나오길래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6.25 16:32 신고
    @YISJ 국민신문고는 따로 결과통지 없어요. 정 궁금하시면 정보공개청구 하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1 카므플라주 20.06.25 17:39 답글 신고
    오~~덕분에 몰랐던 정보 얻어갑니다
    신고 후 결과가 궁금했는데 확인해보니 정말 뜨네요
  • 레벨 대령 2 vraza 20.06.25 16:11 답글 신고
    꿍짝님 말씀대로 2~3주후에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아래에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나오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6.25 16:29 답글 신고
    경고처분할 확률이 높네요. (물론 저렇게 답변해도 과태료 바로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신호위반이 명확하면 과태료로 바로 때리겠다고 답변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 오는 경우는 보통 애매하거나, 번호가 잘 안보이거나, 경미하거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면 밑에 처리결과가 나중에 나올겁니다.
    위반사실확인중이 뜨면, 위반사실확인서를 보내서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이고, 과태료 처분이면 바로 과태료부과통지서로 날라가는 경우고, 경고장 발부는 말 그대로 경고장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 레벨 대위 3 로버미니 20.06.25 16:42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은 보통 이렇게 바로 과태료 처리멘트 나오는데
    저 멘트는 경고로 끝날때 나오는 멘트네요.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 추후에 정보공개청구 하시거나
    담당자한테 바로 전화로 물어보시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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