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랑 아버지 어머니가 나가셨다가 신호대기중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박았습니다.
이제 20대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있고요.
차수리비는 현찰로 주고 대인만 접수해주면 안되겠냐 하셔서 알았다고 견적서 받아서 보내드렸는데
현재 업주사장님이 차수리 현찰과 대인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전화와서는 사고낸 친구와 중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어린친구가 돈 벌려고 한건데 큰사고 아닌거 같은데 꼭그렇게 입원해서 드러누워야되냐. 견적서 보내준거에 유리는 왜 넣어놨냐 자기도 오토바이 폐차 시켜서 손해가 크다 식으로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드러눕냐고 표현하냐고 뭐라하면서 싸웠는데 사장한테 대인도 일반상해는 50이고 염좌나 골정시에만 150까지밖에 안된다는데 알고있냐 내가 돈을 뭘 달라했냐
차수리 현찰로 하신다고 해서 보험처리 할껀지 현찰할껀지 물어보려고 전화한건데 무슨 사람을 보험사기꾼으로 모냐 하고 싸웠다 다시 후에 자기가 책임보험 한도가 그런지 몰랐다고 오해했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자기 오토바이 폐차시키고 저희차는 트렁크 열어보고 박은곳 안쪽 프레임이 약간 휘은거같다고 탈거후 밀어서 펴야할거같가고 한 사고가 본인이 느끼기에는 큰사고 아닌거같다고 말씀하시는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현재 저희쪽 무보험상해특약으로 대인해놓고
차량수리비를 어떻게 할련지 모르겠는데.
저희 보험으로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면 저희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책임보험도 한도내에서 차량수리 가능하지않나요?
대물도 그냥 접수 해달라고 해야되는지..
사고 났을때 누나가 경찰에 신고해서 블박을 가져갔다는데.
경찰서에 진단서 갔다 내야되나요?
제가 보험접수 요구하면 해줘야되는거죠?
사고낸 당사자한테 보험접수를 청구해야되는지 업체 사장한테 청구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블박은 오늘 담당형사님이 안계서서 못받아와서 내일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처리해달라고하면 해줘야되는거죠?
제가 30살이상으로 오토바이 10년 무사고 인데 삼성화재로 유상운송 배달대행 넣어보니 대인2 무한 넣으면 30살이상 10년 무사고인데도 저도 600나옵니다
Kb들어가봐서 해보니까 많이싸긴싸네요 그래도 저는 대인 대물 넣고 하면 400나옵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와서 박았다지만 차안에 있는분들이 다치셨어요?
아버지가 다리한쪽 장애있으셔서 절으셔서 허리랑 몸이 그렇게 좋지 않으셔요.
어머니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몸살난거처럼 근육통 오신다해서 병원 가시라고 했네요.
근데 오토바이가 후방추돌하고 트렁크 안쪽이 휘고 오토바이 폐차인데 아프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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