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도로이고 중앙선이 실선일 경우
차량 한대는 방향지시등을 한 상태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는 중이였고 차량 한대는 버스 정차로 인해 역주행해서 넘어오다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궁금해서 드려보는 질문입니다. :)
왕복 2차선도로이고 중앙선이 실선일 경우
차량 한대는 방향지시등을 한 상태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는 중이였고 차량 한대는 버스 정차로 인해 역주행해서 넘어오다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궁금해서 드려보는 질문입니다. :)
왕복 2차선이면 자기 차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딜 방향지시등을 켜서 넘어가는거죠?
한마디로 둘다 중앙선 넘다가 사고났다는건가요??
뒷차는 넘어서 달리는중 이라는듯요
마주보는게 아니라
둘다 버스추월하려는것으로 보입니다
한대는 넘어가는중
한대는 넘어오는중이면 둘다 역주행으로 정면끼리 박치기 아닐까요?
하긴..멀쩡한 차량이 갑자기 방향지시등키고 중앙선 넘을일은 없으니 그말인것 같네요;;
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를 한거면 추월 위반입니다
반대편에 차가 없고 안전의무를 다한뒤 추월하는곳이라 승하차 정차를 추월 자체가 안전의무 위반사항임
고로 2차량다 과실 들어가고
뒷차량이 속도가 얼마인지 달려온 거리가 얼마인지에 따라 틀려짐
5 5또는 뒷차4 앞차6
영상없으면 멘탈강한사람이 4
점선이라 중침에 대한 형사처벌로 벌점이나 범칙금은 없겠지만,
중침에 의한 사고로 독박일 확률 90프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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