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17년 11월15일쯤.
병원 야외주차장에 주차 후 볼일을 보는중이였음.
그 야외주차장 뒤에 건설현장이 있었음.
근데 강풍이 불었나봄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판넬이 강풍에 날려
수십장이 내 차위로 떨어졌고 내차맞고 떨어진 판넬이 옆차까지 덮쳐
차량 2대를 파손했음.
그때 본인차는 올뉴카니발로 출고 10개월됨.
옆차는 무슨차였는지는 기억안나지만 년식이 좀 된차로 알고있음.
본인은 볼일 때문에 연락을 늦게 받아 주차된곳으로 갔고
옆차는 이미 200만원에 합의를 보고 자리를 뜬 상태였음.
소장 : 옆 차주는 200만원에 합의를 보았으니 똑같이 200만원에 합의하시죠
라며 현장소장이 나에게 일 크게 만들지 말자며 합의를 요청했음.
하지만 난 200만원으로 차를 똑같이 원복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건설현장은 이런일을 대비해서 보험 같은거 들어놓지 않느냐 보험으로 처리를 해달라 요청을 했고 내가 이건 견적을 때보고 연락 하겠다고 하고 명함 받고 했음
그리고 그 다음날 연차를 내고 기아서비스센터로 들어가 견적을 냈음 그때 기아센터에 견적 요청을 했을때 한번도 사고같은것도 안난 차인데 이리되었다 완전하게 파손부위는 다 교체로 하고 전체도색으로 견적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견적은 1400만원이 나왔음.
이 견적을 가지고 건설현장에 가니 소장이 펄쩍 뜀 말도 안된다며 우린 200이상 줄수 없다며 고집을 피움.
그럼 가까운 1급 공업소라도 같이가서 견적을 내보겠느냐 해서 동의 하에 같이 갔으나 주파손부위가 선루프인데 이건 기아에서만 수리 교체가 가능하다 견적을 내줄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
그래서 다시 제한을 함 내가 이거 전체교체와 전체도색으로 견적 낸건데 양보해서 판금할수 있는건 판금으로 하고 부분도색으로 다시 견적 내보겠다 하고 다시 견적내러 감.
그래서 재견적 냈는데 그래도 천만원정도의 견적이 나옴.
소장은 당연히 반대했고 이번에 300만원에 끝내자고 함. 난 당연히 거절했고 열이 받은 난 언성을 높혔고 소장도 언성을 높혀 경찰 중재까지 이루어짐.
경찰을 이건 서로 합의를 통해서 잘 해결보라하고 그냥 갔고 보험 들었다면서 왜 보험으로 처리를 안해주냐 라고 물었으나 소장은 이부분 계속 대답을 회피 함.
결국 보험사를 자차처리로 진행하기로 하고 보험사가 건설사에 구상권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차 수리를 하였음. 이때 보험사에서 낸 견적이 약 980만원.
하지만 자차처리를 할 경우 썬팅, 유리막코팅, 렌트비 등등은 받을수 없기에 아버지 지인변호사분을 통해 이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었음.
민사로 건 금액 500만원. 혹시 모르니 위자료까지해서 해보자라는 변호사님 말씀에 피해금액 400에 위자료 100을 걸었음.
그리고 법원에서 오라는 우편을 받고 때가 되었구나 하고 갔음 이때 소송을 건설사 대표에게 걸었으나 건설사 대표는 오지 않고 소장이 참석 했음. 하지만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않아 불참처리로 진행하였고 판결이 진행되었음.
판사님 : 해당 소송건에 대해서는 건설사에서 당연히 배상을 해야한다 단 위 사건은 사람이 다친것이 아니기엔 위자료는 받을수 없다. 400만원만 받으시는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시며 동의 하시냐고 물었고 난 네 동의합니다 라고 했으나 소장은
소장 : 이 금액 외에 상대방에 자차처리로 해서 상대방보험사에 지불해야할 돈이 거의 천만원입니다. 부당합니다. 200만원까지 줄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음 이때 판사님이 엄청 화냈음
판사 : 이 금액은 합당한 금액입니다. 무슨 200만원이에요 그럼 350에 하는건 어떠세요?
라고 다시 나에게 물었고 거기까진 예상한 금액이였기에 동의 했고 판사님은 350만원을 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상대방은 항소를 하지 않았음
기간내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끝났는데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나에게 돈을 지급을 안함 이자가 붙을텐데 그냥 버티기 하는건가? 하고 아버지 친구분인 변호사님께 다시 문의를 함.
변호사님 : 그냥 강제집행 해라
라는 말씀이 설명을 듣고 강제집행을 했고 건설사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 딱지를 붙히고 왔음 그때 사장이 없기에 다음날 사장에게 문자 하나를 보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갑니다. 사람 잘못 건드셨어요" 라고
그리고 3일뒤 돈이 입금됨 ~
이걸 왜 쓰냐면 최근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옴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건설사에서 350만원 지급한거로 다 끝났다고 고집을 피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판결문을 달라는거임 그 판결문에 자차로 처리로 구상권 처리를 했고 그 외 자차 보장이 안되는 부분에만 소송이라는 내용이 있기에 이 내용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보험사도 건설사에 승소하여 건설사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음
끝!
아버님 인맥이 대단 하시네요.
살다가 무슨일을 당해도 인맥안에서 해결이 되시겠어요.
학교가 배움의장도 있지만 중고대딩까지 끈끈하게 이어온 인맥. 사회에 나와서는 무시못하죠. 이래서 친구 잘사겨라 하시는 어른들의 말씀ㅎㅎ 틀린말 없네요.
경험 공유햐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억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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