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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신호맨 20.07.30 10:11 답글 신고
    제차신호조작 불이행
  • 레벨 대위 3 로로랜드 20.07.30 12:23 답글 신고
    운전자 말고는 지자체에서 처리안해줍니다.

    경찰은 차량명의로 과태료처분 할수있지만 지자체는 운전자 말고는 처리안해줍니다.

    존내 우끼지만 운전자가 버린게아니라면 처리불가능합니다.이거때문에 자자체랑 많이 싸웠는데도 처리안해줍니다...
  • 레벨 병장 마피아 20.07.30 13:00 답글 신고
    맞습니다.. 안해주더라고요..

    택시라면 이해하는데.. 승용차도 안되다네요..

    경찰은 처리합니다.
  • 레벨 중사 3 감성마력550 20.07.30 14:53 답글 신고
    그런가요.ㄷㄷ...저 저번에 거가대교쯤에서 일행들이 버리는 꽁초 신고했는데 그땐 과태료 청구를 했었는데...이젠 좀 바꼇나보네요 그것도 좀 오래된거라..
  • 레벨 대위 2 esersvf 20.07.30 13:14 답글 신고
    전 경찰청.지자체 두곳다 안해줬습니다
    조수석에 탄 문신씹돼지국밥충이 팔내밀고 가래침과 꽁초 2연타인데도 안해주더군요

    정 할려면은 직접 출석하여 뭐 작성하고 어쩌구 저쩌구 한 거 같은데 걍 귀찮아서 안했습니다
  • 레벨 중사 3 감성마력550 20.07.30 14:54 답글 신고
    그렇군요...와...진짜 쓰레기를 저런식으로 버려도 되는구나...--;;;
  • 레벨 중사 3 감성마력550 20.07.31 23:15 답글 신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답변이 왔네요ㅎㅎ 담당자를 잘만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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