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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8793
후방추돌 상대과실로 사업소 입고하였습니다
사업소에서 구두상 수리소요기간이 약 3달이라고 합니다
사고대차는 한달이 최대로 알고있는데
남은기간 대차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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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는 실수리기간만 인정이 됩니다.
30일에서 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나
안된다면 상대방에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로 청구해야 됩니다.
운행불가능한 상태여야 대기기간 렌트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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