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해자, 상대방이 피해자입니다.(상대방 음주운전)
새벽네시반경 8차선도로에 4차선에서 주행중 앞차가 갑자기 서버렸습니다.
주황불아니고 초록불이었고, 속도 감속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서길래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피하진 못했네요.
큰 충돌까진 아니고 상대차량 스크레치랑 까짐 있습니다.
일단 내려서 상대차량 운전자분 괜찮으신지 살피고, 제 보험사 부르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상대방 운전자분 상태가 조금 이상하더군요.
자꾸 비틀거리며 도로쪽으로 나가길래 위험하니까 안쪽으로 들어오시라고 몇번이나 주의드리고, 버스가 쌩하고 지나가는데 진짜 치일뻔도 하시구요.
와중에 제 보험사 담당자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저에게 살짝 저 분 얼굴도 빨갛고 술 드신거같다. 경찰에 일단 신고하라 하셔서 일단 담당자분이 하라는데로 했습니다.
측정하니 0.07 정지수치 나왔구요.
경찰분이 저도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올거다 하시고 사고처리하고 집으로 왔는데요.
몇일뒤에 상대방쪽에서 자기들 입원안할테니, 차량수리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드리면 될까요?
조사한 형사분 말로는 음주차량이고 특별한 사유없이 그렇게 멈춘경우에는 상대방쪽에도 과실이 갈거다 라고 말씀하시긴했는데(저도 안전거리미확보로 벌점,벌금은 물것같습니다), 아직 저는 출석해서 조사받기 전이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말대로 그냥 차량수리해드리고 마무리하는게 제일 적절한 방법일까요?
암만 가해자라도 일단 드러누워서 이야기 해야죠.
면책금 300인데 보험 쓰겄어요? 합의할려고 하겠죠.
차는 모르겠고 아파서 입원이나 해야겄다. 시전해요.
짤없이 돈싸들고 온다에 한표.
음주 인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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