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사고가났구요
상대방이 과실인정안하고있습니다.
저는 소송바로가고싶은데
우리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동의못하면 소송못간다고합니다.
이게 맞는말인가요?
절차대로 분심위갔다가 해결이 안되면 소송 해야된다고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단히
사고가났구요
상대방이 과실인정안하고있습니다.
저는 소송바로가고싶은데
우리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동의못하면 소송못간다고합니다.
이게 맞는말인가요?
절차대로 분심위갔다가 해결이 안되면 소송 해야된다고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 동의 없으면 분심위 거치는게 맞아요.
근데 거진 동의합니다
걍 어중간한 선에서 마무리 한다고들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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