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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Cameme 20.11.26 09:29 답글 신고
    영상있으면 일반통행방해죄요
    인도위 적재는 불법적치물
  • 레벨 소위 2 빨간레니 20.11.26 09:36 답글 신고
    차량 수리들어가서 대체로 타는 차엔 블박이 없네요.ㅜ
    다시금 블박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블박으로 신고시 지게차소유인 회사, 트럭 둘중에 어디를 민원에 넣어야하나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11.26 09:33 답글 신고
    사유지가 아니라 공도라면 지속적으로 해당,시,군,구청에 민원을 넣으세요,
    한두번으로 이늠들 꿈쩍도 안해요,
    도로무단점유, 인도 무단점유, 교통방해. 불법적치,,,등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고고,
  • 레벨 소위 2 빨간레니 20.11.26 11:02 답글 신고
    좀 참으면서다녔는데 너무 당연하듯이 손까딱하는서보고 어이가 없더라구요...하...
    민원은 시청에 계속넣으면 되나요?
  • 레벨 중위 1 루아더캣 20.11.26 11:46 신고
    @빨간레니 시청 도청 신문고 그런데 다시 또 아래부사로 내려간다면 상위부서반복 그다음 다시 시청 도청 신문고 물론 사진 업데이트는 필수로 해준다 답변올때까지 지속적으로 올린드아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빨간레니 20.11.26 11:03 답글 신고
    인도위 적치물은 접수가 들어갔으나 도로에서 짐상하차하는건 해당부서에서 접수 불가라고하더군요
    하루이틀이지 어느순간부터 그냥 자기 땅입니다.
  • 레벨 병장 천마산모글리 20.11.26 09:49 답글 신고
    민원을 넣는 방법 뿐일것 같습니다
  • 레벨 소위 2 빨간레니 20.11.26 11:04 답글 신고
    계속 넣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빨간레니 20.11.26 11:06 답글 신고
    보통 사내에서 이러지 도로를 침범하면서하는 업체는 처음이네요.
    하... 저런것도 현대 쌍용 삼성 협력업체라는데...
  • 레벨 중사 2 오마도마 20.11.26 13:40 답글 신고
    양쪽 라인에 적재물이나 상하차 정차까진 그려러니 합니다..
    다만 지게차처럼 아예 도로를 다 막으면서 일하는 건 개지랄 합니다..
  • 레벨 대위 2 논두렁둠벙 20.11.27 00:31 답글 신고
    마당이 작아져서 그렇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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