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회원님들
방금 사고가 나서 문의드리려 글 남깁니다. 무면허에 무보험에 헬멧도 안쓴 고등학생이 폭주뛰다가 신호 대기중이던 제 차 뒤를 받
아 머리가 차 뒷 유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제 차종은 혼다 CRV고요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라..
일단 119 신고하고 경찰 부르고 경찰서에서 그 고등학생 부모가 왔는데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경찰서에서는 합의를 봐야한다던데 수리비는 제 예상으로 꽤 나올거 같습니다.트렁크 전체 교체, 범퍼 교환해야
할거같아서..일단 차 끌고 집에 오긴했는데 꼬락서니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제 자차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직업상 외국인 바이어들을 자주 만나 공항에서 픽업을 많이 해야합니다. 렌트를 당장 내일 아침에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꼭 알려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보배회원님들도 안전운전 하세요~!
그런놈들은 한번 당해봐야됩니다
생계유지할려고 피자배달하다 그렇게된것도아니고
폭주뛰다가.. 그자식에 그부모네요
님이 조용히 넘어가면 또 그럴겁니다
수리비 다받으시고
렌트비까지 싹다 받으세요
그런놈들은 한번 당해봐야됩니다
생계유지할려고 피자배달하다 그렇게된것도아니고
폭주뛰다가.. 그자식에 그부모네요
님이 조용히 넘어가면 또 그럴겁니다
수리비 다받으시고
렌트비까지 싹다 받으세요
수리 등등을 해야하는데...
상대측 운전자는 무면허/무보험인데다가...
통상적으로 그 보호자가 변상이라도 하면 그나마 괜챦은데...
그 보호자들도...쌩까고 있다는게 문제죠.
아래...H2210님 말씀처럼 님 보험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보험 사고 접수는 내가 가해자일 때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피해자일 경우에도 사고 접수하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자차가 있으시다면..
자차로 처리하시고 구상권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피해자가 신청하는게 아니라 가해자가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글쓰신분 보험회사에 접수하셔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면 되요~
수리,렌트,치료 전부다하시고 운전자보험이나 추가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이있다면
그쪽에서도 지급가능한부분이 있을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렌트하실때에도 무조건 외제차로 렌트하셔서 싹을 잘라버리세요~!ㅎㅎ
그리고 치료는 주말에 1~2일정도 입원하시고
귀찮으시더라도 통원치료 3달정도 받으시고 합의금은 넉넉하게...
그방법만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애국하시는겁니다..
절대 바주면 안되여 그런개쓰레기들은 조나 고생해봐야 알아여
경찰에 사고조사하시고 벌금도 나오게하세요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그냥 제 돈으로 렌트하고 나중에 민사로 받으라고하네요 이런..
당장 인천공항에 픽업하러 가야하는데 일단 제 돈으로 렌트해야겠습니다 -_-
보배회원님들! 조언 감사합니다!
자식이 차에 부디쳐 다쳤으니
보험 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수리해주고 그놈한테 수리비 청구합니다~~
답글 달아주신분들한테 물어보고싶은게있는데요
어떤사람들은 오토바이랑 차랑 부딪치면 오토바이탄사람 치료비를 부담해야된다고하던데
이분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좀 가르쳐주실분 자세히~~~[물어보고싶어 오랫만에 로그인중]
근데 바퀴 많은 차량이 항상 불리하더라구요.(뚜벅>자전거>오토바이>째끔한차>땀뿌>...)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신호대기 정차중...
일방과실이 아닌이상 과실이 조금이라도 발생된다면
과실상계를 떠나서 상대방치료비는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상황은 신호대기 정차중에 후미추돌한 사고이므로
오토바이과실 100% 사고입니다.
100%과실 즉 일방과실일경우에는 상대방치료비를 부담할필요가 없습니다.
의무가 있거든요 하지만 100%라면 예기 달라집니다 ㅎ 그리고 법 바껴서 오토바이도 차로
봅니다 차대차 상황이구요 ㅎ 대신 위험한건 주행중이라면 과실 10이상 먹기때문에
오토바이운전자를 내가 다 치료해야하죠... 차수리비보다 더 많이 나오기때문에
조심하라는것입니다
단, 자차처리시 렌트카는 특약 사항이라 가입이 안된 경우 불가하니 그럴 경우엔 스스로 해결하시고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실 있습니다.
렌트비 뿐만 아니라 사고 후유증에 대한 정신과 감정을 받으시면 진단서 발부받아 위자료까지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라 부모가 변제 책임이 있으므로 부모 앞으로 된 동산,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해놓는 것도 피보전권리의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살림거덜.. 오토바이와 집을 맞바꾸는 경험을 해보는것이죠
보험사의 일입니다 이게 ㅎ 보험사로 사고건이 넘겨지면 운전자는 전혀 스트레스 안받아도
되는겁니다 ㅎ
저새끼는 에이 별거 아니네 하는 마음으로 친구들한테 난 외제차 들이박았어라고
떳떳하게 처 씨부리고도 남을 종자네요.
전화와서 뭐 이리 많이 나왔냐고 사기죄로 고소한답니다 -_- 그래서 맘대로 하라고했습니다 ㅎㅎㅎ
뭐 오토바이가 받은사고라 크게 충격도 없고 맘만 먹으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입원하게되면 보배회원님들 보험료 인상되잖아요 ㅎㅎ 걍 여기서 끝내렵니다~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나본데...영수증내역첨부해서 맞고소 들어가면 될듯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이 없으니 보험사에서 가해자 부모쪽으로 소송을 걸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이 안되있어요....
님 손해보신것 다 받아내서...
다신 오토바이 쳐다 보지도 못하게 하세요
저도 당해 봤지만....폭주들 진자 음주운전만큼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더군요 ㅅㅂ..
법좀 엄해지길.....그래야 부모들도 신경쓰겟죠..
매일 훔.... 이네요-_-
가난한 집안의 무보험오토바이타고 애 보호자 마인드랑..
엄청 대조적이네요 .. 왜 누구는 외제차 몰고
가난하게 사는지 알수 있는 사건이네요
내가 피해자지만 딱한사정 감싸주고 자기가 부담하려고했던 마음과
100%가해자인데 손발 닳토록 빌어도 모자란판에 돈한푼 뜯어보려고
배째시오 하는 마인드...정말 대조적입니다
술 한잔하고 왔습니다. 정말 뒷 유리창 뚫고 들어왔을때 식겁하더군요 차꾸 눈에 보여서
잊어버리려 결혼할 여자친구와 술 한잔 하고왔습니다ㅠ.ㅠ 댓글 남겨주신분들 정말 감사하구요.. 인터넷상에서 만났지만 오프에서도 만났으면 정말 친형동생 할 수 있을
분들이신것 같아서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감사드립니다 조언듣고 사고처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자차보험 처리(견적 3,600,000)
2. 보험회사에서 가해자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예정
3. 일단 돈 없으니 배째라하고 재산이 없으니 압류 걸랍니다.(가해자측)
4. 제가 부담한 렌트비용은 민사소송으로 처리 (이마저도 불투명하네요ㅠ.ㅠ)
5. 결국 민사로 갈 것 같습니다ㅠ.ㅠ (렌트비용만..나머지 수리비는 보험 자차처리)
정말 skyclans 님 갑작스런 사고이지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부모들도 아~~ 내가 자식 잘못가르쳤구나.. 하져..
그전에 그부모들도 정신차려야할듯.. ㅠ0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