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사거리 전방 회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시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신고처리해도 안된다고 하였던 글이 있길래...
저도 최근에 신고한것 내용 확인해보니...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범칙금 6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금액이 큽니다. 뒤에서 빵빵한다고 앞으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슬금슬금 지나가는 차량 정지선 위반으로 신고하였더니...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씨네요. 신호바뀌기전에 슬금슬금 나가서 신고 당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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